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란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는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있다.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이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개인은 소비자이고 기업은 공급자이며 정부는 공공재 생산과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는 정부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공산주의와 대비된다. 시장은 이미 역사를 통해 엄청난 생산력을 가짐이 증명되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상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필요와 능력에 따라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상품들이 안전할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인체에 유해하다는 상품들의 소식들 듣는다. 과거 과자에 멜라닌 색소, 쓰레기 만두 파동 등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로 인한 것도 있다. 쓰레기 만두 사건은 2004년에 언론사가 만두업체가 단무지 회사에서 버리는 무를 가져다 만두 속을 만든다는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보도로 쓰레기 만두라는 단어가 등장해 그해 만두 소비가 폭락했다. 10여 개의 만두업체가 큰 피해를 보았으며 그중 한 기업의 사장은 투신자살을 했다. 나중에 오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만두 속에 사용한 무는 식품으로 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언론사는 후에 정정 보도를 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쓰레기 만두 사건과는 다르다. 언론사가 보도한 것은 피해가 속출하고 난 한참 뒤였고 실제로 다수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에서 만드는 수많은 제품 중에 하나로 시장의 규모도 작은 편이다. 시장에 있는 무수히 많은 생활용품 중에 하나가 사람에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로 유해하다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치약,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이 유해한 것이나 마찬가지 경우이다. 가습기는 가정에서 흔하게 쓰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조한 겨울이면 습도를 조절해주는 요긴한 도구이다. 물을 쓰는 가습기는 세균 번식이 잘 된다는 문제 때문에 등장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이다. 이 물건은 1994년 유공(SK케미컬)에서 처음 개발 및 시판을 했다. 특이한 점은 이 물건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지고 판매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일하다. 이 물건은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판매중지를 명령하지 전까지 17년이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그 피해자가 2천 명이 넘고 그중 사망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팔린 병수가 800만 개이고 사용자가 1천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실질 피해자는 더 있을 확률이 높다. 국내 한 화학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바이오사이드 재앙 중에 최악에 참사”라고 말했다. 안종주의 『빼앗긴 숨』에 따르면 바이오사이드라는 말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뜻인데, 이는 해충을 박멸한다는 의미인 페스트 사이드에서 유래한 말로 보인다고 한다.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수 만 가지의 상품을 어떻게 믿고 소비해야 할까? 개인이 일일이 안정성 검사를 해야 할까? 그렇게 하면 시장이 작동되는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붕괴한다. 시장이 붕괴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역할로서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급자 기업이 안전한 상품을 만들도록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17년 동안 감시자 정부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17년간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지켜보면 드는 생각은 이러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구나”또는 “안전 불감증 국가”이란 생각도 든다. 이규연 외 공저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에 따르면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한국은 대표적인 위험사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 고도성장과 위험의 관계인데, 한국은 빠른 시간에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가 높다. 그렇다, 성장에 치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성과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럼 안전같이 비용이 드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생산에 치중하게 된다. 그것이 위험사회를 만든다. 9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등은 그런 경우를 설명해준다. 가습기 살균제 또한 그렇게 탄생한 물건이다. 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17년 동안 유통된 것 자체가 엄청난 대형 참사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그대로 분무해서 호흡기로 흡입하게 만들 것이 가습기 살균제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살균제를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런 상품을 만들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판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면서 말이다. 기업은 당연히 제품을 개발하면서 흡입성 실험을 했어야 하고 정부는 그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돈에 눈먼 기업과 허술한 관리자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사망자 중에는 영유아와 산모들이 많다. 가습기 옆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피해가정들의 사연을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하다. ‘세상에 저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죄책감 같은 끔찍한 후유증도 안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 사태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언제쯤 실감할까?
94년에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쓴 화학물질 CMIT/MIT는 미국에서 1998년 유해물질로 등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등록되었는데, 유해 여부를 매우 늦게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지 18년이 지나서야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정부가 잘못이 없을까? 그것뿐만 아니다. 가장 많은 개수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 옥시 싹싹의 원료 PHMG인산염 또한 독성 물질인데, 우리 정부는 유해물질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기업들이 안정성 평가를 피해 갈 수 있었다. 기업이 해당 물질이 유해성 물질이란 인식을 사전에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SK케미컬이 PHMG로 만든 물건을 호주로 수출할 때, 제출한 보고서에 해당 제품을 흡입 시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흡입하는 제품을 버젓이 만들어 팔았다. 우리나라 안전기준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이윤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기업의 행태는 2011년 정부에 들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들킨 이후에는 사과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정부는 거기에 쿵작을 보태었다. 정부는 제품 안정성 평가만 못한 것이 아니다. 2000년 중반부터 괴질 성 폐병으로 유아들이 다수 죽어 가는데도, 적극적으로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솔직히 할 말이 없다. 뭐하는 정부일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왜 존재할까? 2008년에는 드디어 질병관리본부가 행동에 나선다. 그런데 바이러스 검사해보고 해당사항 없으니 손을 때 버린다. 막스 베버가 말했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적어도 당시 한국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게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안종주에 『빼앗긴 숨』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유사한 국내외 사건들이 소개된다. 그것들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비교해보면 해당 사태에 대한 이해와 향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다. 1957-1961년 독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범세계적인 약물 참사이다. 탈리도마이드는 알약으로 임산부들의 입덧을 없애주는 효과로 판매되었다. 이 약은 독일에 제약회사 “케미 그 리넨 탈”에서 1950년대 중반에 개발한 신약이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기 시작했다. 이 약에 최초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그뤼넨탈의 직원의 아내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약으로 인한 현상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수년이 지난 1961년 말에 독일의 한 언론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보도를 한 이후에 비로소 인식했다.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보는 훨씬 빠르게 원인을 찾은 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처음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2년이 이후 그 원인을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식한 2011년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현재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된 것을 감안하면 더 늦은 것이다. 그리고 2009년에 뒤늦게 PGH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세퓨의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잃게 된 점도 비슷한 사례이다. 이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개발에서 상품으로 판매할 때까지 얼마나 신중한 안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윤에 눈이 멀어 상품을 만들 욕심에 안전절차를 소홀히 하면 그 상품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불구의 몸이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국민들이 상품을 사는 것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미담이 하나 있다.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피해자는 약 2800명으로 추정되는데,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반면에 미국은 거의 피해자가 없었다. 그 원인은 당시에 미국에 식품의약품청(FDA)에 일하던 여성 과학자 프렌시스 올덤 켈시 때문이다. 미국은 의약품, 화장품, 연방 식품을 시판하려면 FDA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시 이 약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미국에서도 이 약을 수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켈시는 이 약이 안정성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1960년 9월에 리처드슨-메릴사가 FDA에 의해 처음으로 이 약의 시판 허가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경로로 압박하며 신청하였지만 켈시는 1년 이상 안정성 미흡으로 기각을 했다. 그러던 중 1961년 말에 독일에 한 언론에서 이 약의 유해성 보도가 터지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그 덕분에 미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에 허가되었다면 미국은 시장 규모가 커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 공로로 켈시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뛰어난 연방 시민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는 미국 역사상 여자로서는 두 번째 수상자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에 안정성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 산업 통상 자원부, 환경부에는 켈시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럴 때 보면 역사는 시간에 따라 진보한다는 내 신념이 흔들리는 것 같다.
또 다른 사례는 일본에서 1950년대 중반에 발생한 미나마타 병이다. 구마모토 현의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나마타 병은 감각을 상실하는 병이다.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똑바로 걸을 수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 병의 원인은 수은 중독이다. 당시에 미나마타에 위치한 기업 신일본 질소의 공장이 1940년 이후부터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면서 사용한 수은을 정화작업을 하지 않고 미나마타 만으로 마구 방출했다. 그것이 해양생물들 몸에 축적되었고 그것을 먹은 사람과 고양이가 미나마타 병에 걸린 것이다. 이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1956년에 한 소녀가 미나마타 신일본 질소 공장 내 병원을 찾았다. 그 소녀는 의사들로서는 처음 보는 증상을 보였다. 말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했다. 의사들은 당황했다. 그리고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해보았더니 비슷한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다. 그 후에 구마모토 대학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쉽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 병을 찾아낸 사람은 영국 신경학자 메컬파인이였다. 원인을 찾지 못하던 일본의 학자가 그를 초청한 것이다. 메컬파인은 일본에 와서 증상을 보고 비슷한 연구를 하던 도널드 헌터에게 전보를 보내 수은 중독으로 인한 병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역학조사 3년 만에 범인은 신일본 질소 공장임이 밝혀졌다. 이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비교해보면 우리 역시 원인 불명의 폐질환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의사였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2006년부터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어린이들이 다수 입원하고 높은 치사율을 보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단지 환자 수 파악과 논문에 기고를 할 뿐이었다. 그때라도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신청했다면 훨씬 빠르게 원인을 파악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 정도라도 했어야 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윤리가 없고 정부와 의사는 참으로 무능했다.
나는 좋은 사회란 좋은 시스템을 갖춘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거나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다수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6년~2017년 촛불 혁명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문제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고 있다. 주목을 덜 받으면 개혁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수의 국민들이 진심으로 이 사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입법적 행정적 절차가 탄력을 받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이다. 이를 유야무야 흘러 보내면 역사의 진보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계속 안정성을 무시하고 물건을 만들 것이고 정부 기간은 허수아비인 채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면 먼저 화학물질 안정성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 특히 분무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정성 실험을 거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가해자의 손해행위가 악의성과 반사회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 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 집단 소송제는 어떤 제품에 다수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에 한 명이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자동으로 전체 피해자를 대신하게 되는 제도이다. 한 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승소하면 일반 피해자들도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이고 소비자 권리가 약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강화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피해자 구제활동과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환경보건 시민단체’라는 시민단체이다. 또한 정부보다 더 발 빠르게 피해자 현황을 집계해온 곳도 이 단체이다.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 환경단체의 활동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비 윤리성과 정부 기간의 나태함 그리고 국회에 입법적 촉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피해자 구제와 사태 파악이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충분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