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큰바위얼굴 Mar 21. 2021

대출의 반대말, 연체

연체하면 막연히 신용등급(점수)에 좋지 않다고만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제목에 대출의 반대말을 연체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출 이용하는데 연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요.


1. 신용에 '매우' 안 좋아요.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옛날 같이 한평생 모여 살 때는 얼굴 보고 관계에 따라 대출을 했습니다.

보리 서말 봄에 꿨다가 가을에 갚는 식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워낙 사회가 다양하고 대출 금액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신용 점수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신용 점수 산출 시 그 기준이 바로 장단기간 안에 연체할 확률입니다.

KCB 등 신용정보사 신용평가는 1년 안에 정상적으로 성실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계적을 따져서 점수를 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 단기간에 걸쳐서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따져서 점수를 내는 거죠.

그럼 이미 연체를 했으면 신용점수에 매우 안 좋겠죠?

연체할 확률을 따지는 건데 이미 연체를 한 거니까요.


 2. 대출 시 '더욱' 안 좋아요.

소액이라도 연체에 대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는 대출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하면서 상담을 할 텐데 1만 원을 연체하건 10만 원을 연체하건, 이미 연체를 하고 있다면, 대출 시점부터 연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담당자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부결 처리하고 있죠.

신용 점수가 하위 10%라도 대출이 되는 햇살론 같은 대표적인 서민정책 금융 상품도 연체 중이거나 일정 기간 연체이력이 있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3. 한번 내려간 신용 점수는 회복이 '느려요'.

연체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데 떨어질 땐 급격하게 떨어져도, 회복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대부분의 신용 평가 시스템은 연체 이력이나 금액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중치를 낮춰서 평가하는 구조거든요.

대출 상담과정에서도 가끔씩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안내하면 '상환 한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래요?'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기간이 경과할 동안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적기에 대출이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연체 금리가 매우 '높아져요'.

이 문제는 다행히 2018년부터 대출 연체이자율이 대출금리 +3%로 바뀌어서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연체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통상 장기 연체 시에는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명령 등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률(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연체 이자 대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데 이 이율이 연 15%입니다.

졸지에 연체한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금리가 15%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각종 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변호사 보수료 등의 비용도 은행이 아닌 채무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뒀습니다.


여신거래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추심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같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상법 54조(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 도래일 전 상환 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제 연체를 하면 왜 안되는지 아시겠죠?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안된다면 차라리 채무 조정, 신용회복, 개인 회생 등의 다른 구제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연체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신용등급(점수)이 낮으면 왜 안 좋을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