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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Jun 27. 2021

파업을 한다. 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고객센터 상담업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하던 일이였다. 외주화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공단직원들이 말하는 ‘공정하게 시험보고 들어오라’는 말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하던 업무였던 것이다. 공단은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2006년 고객센터를 외주화 했고 민영화 된 고객센터는 관리주체만 외주화 했을 뿐 여전히도 공단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단의 핵심업무(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로 소개되고 있다. 

     

공단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특수조건 제32(도급업체 변경시 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로 도급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승계한다”] 상담사의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님을 공단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처음 3개월을 넘겨 버티는 상담사가 많지 않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실적으로 인한 압박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상담업무는 대략 1000여개가 넘는다. 이 방대한 양의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숙련된 상담사의 자격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시설, 유지, 보수는 모두 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상담사에 대한 교육과 교재제공 역시 공단에서 하고 있다. 결국 용역업체가 하는 일은 노무관리 실적관리다.(2020년 도급업무 수행평가기준 – 생산성40점, 상담품질40점, 관리능력20점, 기타20점등 대부분 상담처리 건수 유지를 위한 수량적 실적 중심)     

 

용역업체는 실적관리를 위해 개인별 성과로 순위를 매기고 성과급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개인별, 팀별 실적을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일일센터별 실적을 공단으로 보내고 업무수행 실적을 월별단위로 평가한다. 하루 평균 120콜의 목표 콜이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분 이내 모든 통화를 종료해야한다. 5분을 넘기면 관리자가 통화를 함께 청취하며 빨리 끊도록 지시한다. 노약자 등 정보 취약 계층 시민들이 문제 상황을 벗어나려면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면 저성과자로 실적이 남는다. 상담사의 실적은 곧 용역업체의 실적으로 재계약시(2년마다) 평가의 기준으로 결국 용역업체의 안정적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상담사의 노동력이 무한경쟁으로 착취당하고 국민들은 충분한 알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게다가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 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거부하고 있다.     


사실 직접고용 정규직화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은 아니다. 그저 받아들일뿐이다. 직접고용 투쟁의 결과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과는 명확하게 다르다. 임금체계도 다르고 보험 등 혜택도 다르게 반영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무기계약직 또는 중규직이라고도 부르는 엉거주춤한 고용형태가 고착되고 있다. 차별의 형태가 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와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6월 10일 파업을 선포하고 김용익 공단이사장과 만남을 위해 로비농성을 시작했다. 로비 진입도 경찰병력에 막혀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다. 고객센터지부 농성장 바로 옆에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한다. “공정무시. 직접고용, 직영화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공정이 무엇일까, 어떤 기준에서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차별을 깔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세상이다. 차별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다.  

    

파업농성 4일차 드디어 김용익 이사장의 등장. 농성중인 노동자들과 이야기 하는 자리였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만나서 이야기 하면 될 것을, 농성장 앞에 책상을 들고 나와 단식농성을 한다는 것이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중단을/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건보공단을 파국에서 구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말이다. 마치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의 갈등 때문에 직영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용익 이사장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유체이탈화법을 배운 모양이다.     


7월, 노조는 다시 파업을 준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14조 공단의 핵심업무 (23종의 자격관련 업무 15종의 징수관련 업무, 21종의 보험급여 관련업무, 15종의 건강검진관련업무, 제증명서 관련업무 등 공단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당연한 일이다. 배제되어 버린 국민도,  배제 되어버린 노동자도 차별받을 의무는 없다. 정당한 요구를 위해, 차별을 배제시키기 위해 파업과 투쟁은 계속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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