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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Jun 28. 2021

타투 문화, 금기와 편견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다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타투

타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타투 자체를 예술과 미학적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 타투이스트 및 수요자 증가로 인한 타투 시장의 확장,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의 타투스타일 등. 오늘날 사회·문화적 환경이 타투에 대한 정서적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타투 행위를 둘러싼 법제도적 상황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법이라는 딱지로 인해, 타투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발의 된 「타투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타투행위에 대한 정의, △면허 발급요건·결격사유 규정, △신고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 가능,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이와 같이 타투이스트를 일반직업화 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도 「문신사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17대 국회에서부터 유사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1988년 타투 합법화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지만, 1992년에 타투행위가 의료행위로 판결나면서 의사 이외에는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굳어졌다.(이는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항에 의거한다.) 타투행위 특성상 문신용 침에 의한 질병 전염이 우려된다는 법적 판단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2020.09.)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 중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타투이스트의 타투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투 문화, 변화된 사회적 위상과 금기에 대한 도전과 저항

타투를 금기시하던 과거 관습과 일반적인 편견의 영향은, 타투를 지나치게 보수적이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서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타투는 자기표현의 방식이라는 인식의 흐름을 통해 고유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 하나의 특징적인 예로써 타투를 패션·미용·창작 개념의 문화·예술적 차원으로 바라보며, ‘문신’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타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타투를 문화와 예술적 영역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정당함에 대한 요구를 넘어, 확장성과 다양성의 영역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자 실재하는 현실이다. 전문가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으로 타투 행위를 통제하고 배제했던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타투 행위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고(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재의미화가 필요하다. 타투를 둘러싼 법과 제도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도, 타투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의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아가 타투 합법화는 신체에 대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넓힌다는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타투는 신체를 둘러싼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도전하면서 적극적인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고, 금기에 대한 자기 실천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억압 장치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따라서 타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타투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반복적인 감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시술 시 위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출범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에서는 녹색병원과 함께 타투에 대한 사회적 염려를 예방하고 차단할 ‘위생 및 감염 관리 가이드’를 제작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감염관리와 작업장 안전관리가 확실하게 된다면 의료행위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타투시술을 예술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으로 타투 합법화는, 타투를 양성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타투를 둘러싼 법적, 문화적, 예술적, 산업적, 노동권 등의 다양한 쟁점을 ‘합법화’라는 법제도화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법제도화는 타투에 대한 문화적 권리의 최저선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자기표현과 개성추구의 일환으로 일상적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타투에 대해 문화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수많은 일상의 문화 행위에서 타투가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재접근하여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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