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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May 06. 2020

청소년에게 게임과 놀이를 허하라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 반대 및 청소년의 문화권리 찾기 운동

문화사회 분투기ㅣ1999년에 창립해 지난 20년을 쉼없이 달려온 '스무 살' 문화연대. 지칠 줄 모르던 문화활동과 예술행동, 정책제안은 제도를 바꾸고 시민의 문화 권리가 넓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화사회 분투기>에서는 앞으로 문화연대 운동의 중요한 장면을 추려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과거 활동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이슈가 가지는 현재성까지 살피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데렐라법'의 탄생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왔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이른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는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통제를 당연시하고 강화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것이어서 문화연대를 비롯해 많은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스스로 게임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등을 살펴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강제보다는 윤리적ㆍ도덕적 설득과 배려가 보다 교육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자료집] 청소년 게임 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010)

[자료집]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권리 (2011)

[자료집]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2011)


2011년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국회, 시민단체, 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론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청소년에게 게임과 놀이를 허하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해석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ㆍ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정설이며, 이같은 논리적 비약은 ‘놀이’에 대한 전통적 경멸과 청소년이 공부하지 않고 잠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 넘어서 게임하는 청소년들은 용인될 수 없지만, 그 시간까지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모두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과몰입을 문제삼은 게임 셧다운제가 보편타당하려면, 공부 셧다운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연대는 2011년 10월,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게임의 (놀이)문화적 가치를 왜곡해 문화ㆍ사회ㆍ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도자료]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2011)

[보도자료] '셧다운제' 위헌 소송 및 관련자료 (2011)

[보도자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2011)

[보고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2014)


2011년 5월,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11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밤샘 게임집회가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 : 전자뉴스)
2014년 4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표했다.



끝나지 않은 논쟁, 게임 이용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20일, 게임장애를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시킨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게임중독을 정신질병으로 인정하는 조치에 해당되어, 국내 도입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진부한 오해(?)는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에 해당하는 문화컨텐츠와 그것의 이용행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보건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 뿐만 아니라, 음악, 유튜브 등의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문화컨텐츠 전반에 유사한 인식이 확산 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료집]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분류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2019)

[공개서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2019)

[성명]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2019)

[카드뉴스] 저는 게임중독인가요...? (2019)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자는 제안(ICD-11)이 안건으로 상정된 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앞두고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 8월,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이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함께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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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6. 안성민. 문화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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