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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네스트 Feb 23. 2018

스마트 모빌리티 바르게 알고 타기:
①법률

모르면 손해






펑펑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돋아나는 새싹과 봄바람, 솔 솔 부는 봄내음과 같이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중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겨우내 묵혀두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다시 즐길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서울시도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6월까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 지켜야 하는 법률은 무엇이고 어떻게 타야 할까?







면허는 필수!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에 따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있다. 법적으로 ‘차’이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5.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2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1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이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헬멧 착용을 꼭 해야 할까?

면허가 필수인 것처럼 안전장비 역시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수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즉,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이 필수인 것과 같이 스마트 모빌리티 역시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디로 주행해야 할까?

스마트 모빌리티는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불리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어 자전거 도로에서도 라이딩이 가능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파스(PAS)와 스로틀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데, 해당 전기자전거는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길을 이용하면 안 된다.


또한 서울시가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만들 예정에 있고, 가능하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함께 주행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차도에서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차도에서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다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속도가 느린 차와 특수한 차는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 자동차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 허나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보험 상품이 거의 없다. 따라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밖에 없어 무보험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는 빠른 개선이, 이용자들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속도제한을 풀어도 될까?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KC안전확인의 시행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판매 산업에는 제동이 걸렸다. 전동 기능이 있는 보드류는 안전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확인 기준 중 하나가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함급의 전동 킥보드를 사더라도 최고 25km/h로만 달려야 한다면 그 제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안법은 구입 후 소비자가 제품을 튜닝하는 것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속도 제한이 걸린 제품을 구입 후 리밋을 해제하는 튜닝을 진행해 25km/h 이상으로 달린다고 해도 단속이나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는 없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나 과도한 배터리 사용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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