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한가?

aporia // 2023학년도 9평 윤사 10번

by cusp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윤리와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항은 아마도 사회계약론 내용에 해당하는 10번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답률도 가장 높은 문항이었고, 이 문항의 4번 선지인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라는 내용이 홉스의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 인강 강사들이 정확하게 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4번 선지에 집중하느라 다른 선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이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다른 선지에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이 문항의 2번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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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는 로크가 홉스, 루소에게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가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홉스의 주장을 대입하면 쉽게 틀린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에 대해서 로크와 루소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머리를 굴려 보니 루소 입장에서는 이 선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루소에 대한 칼럼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이유는 이 칼럼에서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로크와 관련된 책들을 참고해 보니 로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인강 강사들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찾아 들어보니 대부분의 인강 강사들은 ① 이 선지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② 이 선지는 홉스 입장에서 풀라고 출제한 선지이기 때문에 로크의 입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의 인강 강사만이 로크 입장에서 불법은 공통 권력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EBS 해설 또한 로크 입장에서 불법은 공통 권력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강 강사 한 분과 EBS의 해설대로 로크는 불법이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도 성립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러한 해설의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로크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는 선지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강 강사님과 EBS의 해설은 너무 간략해서 이 선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의 결론은 '로크 입장에서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성립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이 결론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반론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로크는 불법이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성립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 반론 1: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자연법 집행권을 가지는데, 합법과 불법을 판결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합법과 불법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예상 반론 1에 대한 답변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둘의 자연법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입니다.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은 큰 차이를 지닌 개념입니다.


로크는 자연법이 홉스에게서처럼 단순히 자신의 보전을 위한 '정리'나 '이성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구속하는 진정한 법이라고 믿었다. <정부론> 전체를 통해 자연법이란 표현은 마치 그 존재, 그 의미, 혹은 그 내용에 아무런 의문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분명한 어투로 사용되고 있다.
-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

홉스는 자연법을 이성적인 자기 보존의 조건들을 지시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지만, 로크는 자연법을 자연인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도덕법칙, 도덕규범이자 실제적인 법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차이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는지, 옳음과 그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두 사상가는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선과 악은 그저 인간의 기호와 혐오를 표시할 뿐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관념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이 그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로크는 자연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통해 바로 이러한 홉스적 입장에 반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 정윤석, <로크 통치론 해제> -


로크는 홉스의 자연법과는 다른 자연법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관념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홉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기준으로 하여 옳고 그름의 관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연구한 학자의 해석으로, 로크의 자연법 개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라는 도덕법칙이 존재하지만, 자연법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나 기준을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다른 판단 때문에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연 상태에서 처벌의 강도나 기준에 대해 각자 다르게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합법과 불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는 자연법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처벌의 강도나 기준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데 자연법이 추상적이어서 인간이 자연법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철저하게 지키거나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로크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이유를 추상적인 자연법을 파악하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 상태에 합법과 불법의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합법과 불법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한계가 있는 인간 이성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또한, 로크는 사회 계약 이후 만들어지는 시민법은 자연법을 반영해야 하고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민법은 정치 사회에서 명백하게 합법과 불법을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법 또한 합법과 불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 2: 자연법은 도덕법칙, 도덕규범인데, 이를 어겼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상 반론 2에 대한 답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로크는 자연법을 도덕법칙, 도덕규범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법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부도덕이라고 하지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상가의 주장을 해석할 때는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 사상가가 사용한 개념적 의미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로크는 도덕법칙에 해당하는 자연법에 법과 유사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자연법에 관한 로크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단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관한 이성적 원리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지니는 법이라는 점이다. 로크의 법 이론은 법을 그저 입법자의 의지 표현으로 여기면서 제재나 처벌의 근거로 삼는, 수준 낮은 주의주의적 이론이 결코 아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자연법은 이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제재의 근거로도, 즉 법이 규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로도 작용한다. 법과 처벌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중략) 자연법은 어떤 법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제적인 법이며 또한 자연법은 현실적이고 정당한 제재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


로크의 관점에서는 자연법이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은 분명한 일이었다. 첫째, 그것은 인간보다 상급의 존재 즉 신의 의지의 포고인 바, 이로써 법의 형식적 명분이 갖추어진 것이다. 둘째, 그것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며, 무엇이 행해져서는 안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법의 고유한 기능이다. 셋째, 그것은 의무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물론 실정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의 빛에 의해 인간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것이었다. (중략) 로크가 자연법을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 구속력을 가진 도덕법으로 믿었던 것도 이러한 자연상태의 관념과 일치한다. (중략) 로크의 자연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하는 자연상태 역시 일종의 사회이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인 것이다.
-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


이 책들에서는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어겼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연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법이 실제적인 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고 ② 자연법은 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들로 미루어 볼 때, 로크는 자연법에 실제적인 법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자연법이 도덕법칙이라고 해도 실제적인 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때 불법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제가 왜 로크 입장에서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성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거 1: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범죄자, 범법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크의 사회계약론 내용이 담겨 있는 <통치론> 원전에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직접 '범죄자' 혹은 '범법자'라는 워딩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중략)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하고 또한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중략) 그는 살인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중략)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범죄자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부당한 폭행과 살해를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공통의 규칙이자 척도인 이성을 버리고 모든 인류에게 선전 포고를 한 셈이며, 따라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해되어 마땅하다. 이와 같은 거칠고 난폭한 야수와 함께 인간은 사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로크, <통치론> -


로크가 자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직접 범죄자 혹은 범법자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범죄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평등이 보장되고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이런 자연법의 집행력을 통해서이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 아래서 기본적인 평등과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위해를 당해서도 안 되고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그 사람은 자연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법을 벗어나 다른 어떤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 폴 켈리, <로크의 통치론 입문> -


모든 사람이 각각 자연법에 의거해 어떤 사건의 내용이 위법이라고 판단될 때, 그것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어느 한 나라의 위정자가 다른 나라에 속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외국인에 관한 한, 그 위정자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자연적으로 가지는 것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로크, <통치론> -


노골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나 일단의 사람들의 폭력을 옹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줌으로써 적절한 구제책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오로지 전쟁 상태만이 있을 뿐이다. (중략) 따라서 그러한 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전쟁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호소할 곳이 없다. 그런 경우, 그들은 하늘에 호소해야 할 뿐이다.
- 로크, <통치론> -

로크는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 혹은 범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연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로크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자연권)을 해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로크가 불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불법이라는 용어를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부분은 저항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로크는 저항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불법의 의미를 주로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자연권)을 해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은 오직 군주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무력에 대해서만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내가 전개한 이론이 반란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견해는 이렇다. 즉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에 불법적인 기도가 행해질 경우, 인민은 복종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위정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탁을 어기고서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민들이 위정자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전이나 내분을 조장하는 것과 같아서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로크, <통치론> -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에게 맡겨진 신탁을 위배하고 국민에 대해 힘을 행사한다면, 그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합법적 정부이기를 그치게 된다. 이를테면 시민정부의 해체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침략자로 전락한 불법적 정부는 국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부당하게 힘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전이 침해를 받게 되면, 국민은 힘으로써 그것을 제거할 권리를 갖고 있다. (중략) 로크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이론이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것은 불법적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허용하는 한편 합법적 권위에 복종할 의무에 대한 정당화 역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답하였다.
- 송규범, <존 로크의 정치사상> -


로크는 위정자들이 인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위정자들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면 국민의 안전과 보전, 즉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로크가 언급하는 '불법'은 인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한 사람을 자연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정자가 인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을 로크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가 있는 정치 사회에서의 시민법은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논거로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도 불법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글이 길게 느껴지실까 봐... 짧게 요약하자면


근거 1: 로크의 자연법은 도덕법칙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으로 묘사되고 있다.


근거 2: 로크의 자연법은 국가 수립 이후에도 합법과 불법을 판정하는 시민법이 따라야 할 표준, 근거로 존재한다.


근거 3: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 범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거 4: 로크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저항권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위정자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주로 인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주로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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