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은 '발생주의'에 추억을 떠올리며
2017년 11월 1일, A사의 온라인 광고를 B 사이트에 실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12개월)까지 매월 1억원의 광고를 집행하며, 광고게재 댓가로 B사는 2019년 1월1일에 총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조건의 온라인광고계약은 없다. 사례를 초간단버전으로 만들고자 무리한 사례를 가정했다)
B사는 언제 매출을 인식할까? 계약일인 2017년 11월 1일? 아니면 계약시작일인 2017년 12월 1일? 아니면 계약종료일인 2018년 11월 30일? 그것도 아니면 돈을 받는 2019년 1월 1일?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모든 각각 정의해줄 수 없기 회계에서는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위의 사례에서 필요한 것은 인식기준이다.
수익과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recognition)하는 기준에는 발생주의(accurial basis accounting)와 현금주의(cash basis accounting)가 있다. 굳이 '인식'이라고 쓰고 또다시 'recognition'이라고 쓴데에는 회계에 있어서 '인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을 회계적으로 기록할 때에는 '얼마'만큼이나 '언제'도 중요하다. 기업의 활동(거래)를 언제 회계적으로 인식하느냐(기록하느냐)에 따라 회계정보가 널뛰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거래대금을 받고 안받고와는 상관없이, 기업이 실제 사업(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회계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한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실제 광고를 집행한 2017년 12월부터 매월말 1억원씩 매출로 잡는다.
반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에 회계적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한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2019년 1월 1일에 B사는 12억원을 매출로 인식한다.
현금주의가 다소 바보같게 보일 수는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다른 시각이 보인다. 즉, 비용을 잡아야 하는 A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주의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즉, A사 입장에서는 실제 2017년 12월~2018년 11월말까지 재무적으로나 영업적으로 눈에 띄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으므로 2018년에는 비용을 안잡고 2019년에 몰아서 잡고자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 우리나라 및 대부분 국가의 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따른다. 하지만 현금주의를 전부 부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이같은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를 따른 것이다.
[혼잣말] 대학교 1학년때 처음으로 회계원리를 배우며, 분개도 어려워죽겠는데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인지 투덜거리던 것들이 바로 이런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이니, 적시성 및 비교가능성 등등...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게 바로 이 원칙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