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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흐의〈별이 빛나는 밤〉전시

아산 국제아트페어

by 데일리아트

전국이 아트페어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도 아트페어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중 지난 7월 충청남도 아산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에서 고흐 등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기만적인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종료된 행사이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는 2024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아산시 장존동 ‘모나밸리’와 ‘디바인밸리’에서 열렸다. 여러 부스에는 국내외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편 특별관에는 고흐, 피카소, 샤갈, 바스키아, 클림트 등 해외 유명작가전이 열렸다.해외 유명작가전에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전시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소장품으로 고흐의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는 드로잉 작품 한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420_3121_5737.png (왼쪽)MoMA 소장 작품, (오른쪽)모나밸리 아트페어 전시 작품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에서 전시된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주최 측은 위작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해명을 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은 총 4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모나밸리 측이 전시한 작품은 반고흐가 처음 드로잉으로 '완성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을 전시한 기획자는 서적 사업가이자 작품 기획자, 갤러리 운영자, 미술작품 수집가, 작품 감정가 등으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기획했다”며 “모나밸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기획자 본인이 소장한 작품을 보여주기로 결정했고, 해당 작품은 거장들이 직접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7월 상암에서 펼쳐진 유벤투스 내한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분노한 관중들은 호날두 개인과 경기를 기획한 회사, 대한축구협회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는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고 홍보하면서 성공한 행사라고 포장하고 있다. 입장료는 2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위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진작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사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행사가 끝나고 그림이 반환된 뒤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최 측이 전시한 작품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축구의 경우와 달리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는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종 카페 등에 위작에 대한 분노와 성토 글이 올라왔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하고 기만적인 전시가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면 제2, 제3의 고흐 전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개인 자격으로라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전시가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실 문제가 된 작품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뒤 취재의 명목으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일단 행사를 주최한 주식회사 모나밸리 대표이사 윤경숙 등을 상대로 서울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는 주식회사 모나밸리라는 회사가 개최한 행사로 아산시 등의 공공기관 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다. 주식회사 모나밸리가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참고로 주식회사 모나밸리 법인등기부를 보면 모나밸리는 주로 전자제품, 판금제품 개발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예술품 도소매업, 박물관 관리운영업도 목적 사항에 있다.



우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할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피카소, 클림트, 모네, 바스키아 등의 작품에 대하여도 위작 전시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형사고발 과정과 이후 진행 사항은 추가 기사로 다루도록 하겠다.


https://www.d-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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