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 보면서

Feat. 세금

by Jayden Kim

미국의 건국 정치인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금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말을 남겼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에도 이 사상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어, 절대 속이지 말아야 할 두 가지로 신과 연방국세청을 꼽을 정도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럼 이 세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을까?


세금이 언제부터 납부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기 수렵채집 사회에서 집단의 지도자가 다른 이들에게 노동력과 생산물을 요구했던 것을 세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약 7천 년 전,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을 때도 세금은 존재해 왔다. 당시 최초의 문자체계로 기록된 것 역시 ‘십일조’라 불리는 세금이었으며 이를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세금의 역사 또한 시작된 것이다.


세금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누가 부과하느냐 이다.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 (전국 세무서)에서 국민 전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지방세는 시, 도, 구, 군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금 안 내고 싶은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흔히 말해 ‘탈세’라고 하며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탈세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법의 허점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이에 비해 처벌은 강하진 않은 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니 워낙 많은 탈세사건이 일어나고 세액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이렇기에 앞서 이야기했듯 국민은 의무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저버릴 경우 큰 처벌을 받는다.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도 있으며 작가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하고 있다. 부디 이 글을 보는 분들 역시 세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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