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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아 샤넬사고 여행 다닌다고?

Feat. 고용보험

by Jayden Kim

최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하나 나와 화제이다. 당시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 며 “실업급여받는 분 중에 해외여행 간다.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은 큰 후폭풍을 불렀으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실업급여가 뭔데 그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비용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구직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생활비 및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직하는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으니 이를 정부, 고용인이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좋은 제도인데 왜 논란이 있는 거야?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업 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인데 이를 여행, 명품 등에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핵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라는 의미의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는 일부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대로 해야 한다면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구직과 관련되지 않는 어떤 것도 (생필품 같은 것도) 구매해선 안된다. 이러한 해석으로 봤을 때 이 논리가 과연 맞는 논리인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은 실업급여의 임금이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했는데,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보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최저임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의 목적 그 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 목적으로는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목적성이 분명한 만큼, 그 목적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는 제재하는 맞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감독을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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