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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Feat. 사형제도

by Jayd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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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사형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왜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렇기에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경우 아주 드물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사형 제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 우선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37조에 따르면 생명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이자 그 특성상 침해와 제한을 구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법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형의 효과적인 부분이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통해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론이 사형을 원한다.


하지만 서현, 신림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범죄를 계기로 사형 집행을 하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을 통해 생명권을 박탈함을 통해 범죄를 단죄하고 본보기로 삼는 동시에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여론이 높아진다 해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종신형이 최고의 형벌이다. 종신형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 없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 중 20년의 복역기간 후 가석방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를 통해서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작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그 죄의 형벌을 몰라서 그랬을까? 사형을 받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과연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즉 사형으로, 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형의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흉악범죄를 없애기 위해선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짓긴 어렵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한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음지로 숨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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