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런 민감한 주제가 좋다. 민감하니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럴 것이다. 작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주관을 명쾌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반대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만 다뤄보자면 '엄한 사람만 다치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욕이다. 남자 그리고 여자 모두 성욕이 있다. 보편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양적으로 많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남녀 모두 성욕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한다. 다만,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의 개수가 다르다고 한다.
남자는 단순 무식하다. 생식기를 사용한다. 말 그대로 번식을 위한 성행위를 하면서 해소한다. 이외의 배출구는 없다. 맞는 것 같다. 나도 그렇다. 이에 반해 여자의 경우, 생식기를 사용한 성행위를 하며 해소하는 것 이외에도 종류가 다른 배출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 방법을 '성적 우월감'이라고 표현한다. 성적 우월감이란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남자들에게 관심받고 떠받들여지는 상태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걸 생식기가 아닌 뇌로 즐기며 해소하는 배출구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 전율'이라고 한다.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의 삶을 살아온 나에게는 어림잡아지지 않는 욕구 배출 시스템이다. 마치 2차원의 생물이 3차원의 존재를 보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나.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할까 싶다.
그래서 남자들은 심플하게 성매매를 하거나 육체적인 바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대서나 바지 내리는 것이다.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가기보다는(아. 물론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안다.) 남자들이 많은 술집이나 펍, 클럽 등 엄한대서 흔들어 재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정과 형태는 이러하나 결국 미치는 영향은 하나로 귀결된다. 신뢰 파괴이다. 결혼은 데이터에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기록되는 계약이며, 연애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에서 신뢰 파괴가 일어나면 그 철 장사는 다한 것이다. 누가 뒤에서 칼 꼽는 동업자 양반이랑 장사하고 싶을까. 날린 돈과 시간은 누가 변상해 주나. 이건 채권자가 있을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다.
이게 당사자들끼리만의 둠스데이 시나리오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들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며, 2세가 있다면 이들이 최대 희생자가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2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무력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돈을 빨리 벌어야 했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다로 나갔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은 순전히 하늘의 은총이라 생각한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었다.
간통죄는 폐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사용하여 상간녀 및 상간남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또는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며, 8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모된다.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의 결과이다.
과정 중 양측에서 선임할 변호사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으며 생기는 제반비용을 생각하면,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승자도 승자가 아닌, 초토화 게임이 된다. 배상금 크기만큼의 소모비용 출혈이 또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는 승소를 위해, 이미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2세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2세는 아무 잘못이 없는 코흘리개일 뿐이다.
약 30분간의 성욕을 해소하는 대가로(남자의 컨디션에 따라 3분이 될 수도 있다.), 약 1년의 시간을 날리는 동시에 통합 5천만 원 이상의 잔고 출혈을 일으킨 뒤 배우자와 미성년자 2세, 양가 부모를 정신병자로 만든다.
한마디로 개짓거리인 것이다.
간음에 관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다.
레위기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무슬림들에게 '일부일처'를 권하고 있다. 일부 확고한 조건(부인들을 완벽히 공평하게 대하는 것. 가령, 똑같은 경제적 규모의 집을 각각 한 채씩 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을 만족할 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구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코란에서조차 해당 조건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지 않았을 시, 엄벌을 내리겠노라는 알라의 계시가 있다.
알라는 심판의 날에 아내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남편을 반신불수로 만들 것이다.
코란 4장 4절 :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각 아내를 공정하게 대할 자신이 없다면 , 아내를 한 명만 거느리도록 해라.
나는 내 가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태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기에, 돈에 관련한 문제에서 이에 적합한 철칙과 개선 계획이 생겼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아무런 방어막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기에 위와같은 믿음도 생긴 것이다.
남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사는지는 내 알바 아니지만, 나는 성별을 떠나 저런 바람 끼가 보이는 사람을 근처에 두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도 그러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내가 겪어온 삶에서 증명되는 바, 지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와는 별개로, 이성의 끈을 놓치는 순간 삶은 얼마든지 더 깊은 골짜기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