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한덕수
(이 글은 1월 21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어제 저녁으로 뭘 먹었나 생가해보면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을 순간이 있다.
제목을 보고 들어왔다면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것이다. 나는 아카데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식을 접했다. 그때 진눈깨비눈을 보며 가로등 밑에 서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난다. 정말 정말 다행으로 인명피해없이 계엄은 빠른시간내에 종료되었지만 계엄이 선포된 몇시간으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견뎌야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했다. 12.3 계엄을 친위 쿠테타에 해당된다고 했으며,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행위 가담자로 인정하고 계엄 문건 은닉을 인정했다. 이로인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오늘 내린 판결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판례가 생긴것이다. 판례가 생긴다는것은 일종의 가늠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수많은 내란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분명 좋은 일인데, 속이 시원하지는 않다. 1년동안 있었던 말도 안되는 사건들로 어느때보다 사회적 갈등은 깊어졌으며, 봉합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 내란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간들 지금 사회 혼란을 잠재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란관련자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것이다. 그저 동화책처럼 악당을 물리치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 마음이 무거울뿐이다.
+27일 기준 한덕수 측, 특검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