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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영철 Nov 21. 2021

21세기 귀족(7)

폴리스의 형성과 그 물질적, 사상적 배경

당신은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믿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는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폭력적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신분제도는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경제적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부동산제도'라는 이름으로.

 
 


  

  

- 프롤로그 -


 

지금까지의 카카오톡 브런치의 가장 큰 방향성과, 필자의 <21세기 귀족>의 방향성이 다소간 다를 것이다. 허나 브런치를 애독하는 독자들 중에 필시 깊은 학구열과 경제적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이 글을 올리는 바이다. 이 글 <21세기 귀족>은 필자가 지난 3년 간 개인적으로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 글은 부동산 기득권층이 꼭꼭 숨기고 싶었던 부동산제도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글이 될 것이다.


 


- 본문(7) :  -


3-3 : 폴리스의 형성과 그 물질적, 사상적 배경


8세기를 지나며 그리스에는 수많은 폴리스 즉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그 인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자.

 

수많은 아크로폴리스 중, 가장 대표적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eil Beer/Getty Images)

 

먼저 인적 배경이다. 개국공신이나 왕이 수여한 관직을 맡은 자들이 배타적으로 선택적으로 귀족이 되었던 다른 문명들과는 달리 암흑기의 바실리우스 같은 중소 실력자들의 후손 즉, 토지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립되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미케네 문명에서 내려오는 전설과 신화 속 영웅들을 자신들의 선조라고 칭하고 숭배하면서 토지소유의 정당성 또한 내세웠고 마침내 그들은 실력과 정통성 둘 다 갖추어 토지갈등에서의 최종적 승리자가 되어 경제사회적인 우위를 가진 지주층을 형성했다.[1]


다음으로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에서 상위계층 사람들의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경향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넉넉한 토지재산’을 가진 자들이 소작인을 고용하여 그들로부터 지대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시민과 비시민의 본질적 차이이자 진정한 그리스 시민의 모습이라고 여겼다.[2] 이는 당시의 그리스 귀족은 현실적으로 지주라는 말과 ‘동의어’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고전기 그리스 폴리스들이 시민권의 제한을 ‘지주’들로만 제한한 것은 그리스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사고방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3] 폴리스 형성기 즉 초기의 고대 그리스 시민은 본래적으로 ‘모두’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래야 했기 때문이었다.[4]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 국가들은 가보유지의 매각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가지고 있었다.[5] 노예 등을 제외하고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모두 시민이었으니, 고대 그리스는 강력하게 토지주권사상, 토지평등사상이 깔려있는 사회였다. 이렇듯 여러 폴리스에서는 토지 재산의 소유가 참정권의 조건이었고 심지어 관직의 중요성과 요구되는 토지 재산의 크기는 비례하기도 했다.[6] 명백히 지주들은 폴리스를 다스리는 지배 계층이었다. 토지 재산 없는 자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 여기서의 ‘정치’란 권력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되어 폴리스 사회의 경영에 기여해야 하는 부담을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의무’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지주는 권리만 누릴 수는 없는 자들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도자기로 투표했다(https://www.nationalgeographic.org/encyclopedia/democracy-ancient-greece/)


두 배경을 종합해보자면, 고대 그리스에서 특히 폴리스 형성기와 이 시기를 지날 즈음에 ‘지주, 시민, 귀족, 지배자, 지배계급’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결국 그리스는 그 기원부터가 ‘지주’들이 집결한 도시였고, 이는 후에 로마도 마찬가지였다.[7]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주들만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함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함의 또한 가지고 있다. 전투에 필요한 장비는 값이 비쌌기 때문에 국방은 거의 전적으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지주들만이 담당했다.[8] 폴리스 형성의 목적에 기저에는 자신들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지키려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9] 이로써 미노아~미케네문명의 (군)역토사상이 이 시기까지도 명백히 잔존함이 확인된다. 스파르타 군인의 용맹함은 토지로부터 나온 것이랄까.


용맹한 스파르타 군인(https://brownworldhistory.wordpress.com/2013/09/21/spartan-warriors-on-greek-pottery/)



토지를 농사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의 유일했던 시대임에도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위와 같은 폴리스의 경영과 공적 업무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회적 위치가 하강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실제로 거의 모든 폴리스에서 이렇게 더이상 지주가 아니게 된 자들은 사회적으로 비판 받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시민권을 박탈당해 소작인이나 상인 수준의 지위로 내려보냈을 정도다.[10] 지주가 아니게 되었으니 자동으로 토지소유권이 박탈되고 지주로서의 의무인 국방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공적 조치인 것이다.


한편으론 ‘(토지 소유라는)권리만 누리고, (국방이라는)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적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훗날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철학자 헤라클레이데스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스파르타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던 것은[11] 그와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각하면 그 가치를 화폐 자본으로 전환하여 이득만 취하면서 군역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주에게 군역이나 사회적 봉사를 부과하지 않는 현대 부동산제도 아래서 살고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과거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토지의 매각을 사실상 금기시 여긴 것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전체적인 경향이었다.[12] 토지 소유자는 국가를 위해 공익에 경제적(세금)으로나 군사적(군역)으로나 노동적(공직 취임과 근무, 종교적 봉사 등)으로 기여해야 했고, 이러한 기여를 통해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을 당당히 취하기도 했다.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다. 반대로 토지를 상실한 자는 자연스레 그 명예를 잃었다. 또한 이렇게 토지매각을 금기시하여 시민 각자의 토지 소유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토지주권사상과 토지평등사상이 재차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분적으로 토지의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는 과부 등에게 생계 유지의 마지막 방편이 되는 경우였다.


토지 소유에 따르는 군역 이행은 토지공개념의 대표적 구현이기에 토지공개념도 자연스레 확인되는 바이다. 결정적으로, 에를 들어 아테네 같은 경우 폴리스의 영토를 사유지와 공유지로 나누어 후자는 종교 행사와 공동식사 즉 공익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한 토지였다는 점이[13] 그러하다. 특히 공동식사는 시민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자리에 앉혔는데,[14] 이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공유지에서 나오는 이익(공동식사)을 공평히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서도 토지공개념이 드러난다.


언급했듯 시민권과 토지 보유의 관계를 조건이 아닌 ‘시민의 의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시민만이 폴리스 공동체를 운영하고 정치인이 되고, 군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토지보유는 곧 이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시민은 시민의 의무라는 부담과 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주귀족과 같은 경제사회적 강자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군복무를 거의 전담하여 스스로 보호자의 역할을 자저했다. 더욱 토지를 소유한 만큼, 더 큰 공적 책임을 이행했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행위(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는 영광과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앞서 확인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국들은 중앙 권력인 왕이 왕토사상과 군역토사상에 기반하여 자신의 토지를 하사한 자들에게 군역을 감당하게 했으나 왕토사상도 없고 뚜렷한 왕이 없는 이 시대 그리스에서는, 군역토사상에 기반하여 지주들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앞장서서 군역 및 공무를 감당했던 것이다. 후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는 현대의 부동산제도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진 자들에게 국방 등의 공익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후술하겠지만 그리스 시민권 및 참정권의 여부, 군역 여부를 토지가 결정 짓는다는 점은 수백 년이 흘러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까지도 변함이 없었다.[15]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에 필요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에게만 시민의 덕이 발휘된다고 믿었다.[16] 아래와 같이 말할 정도였다. [괄호 안의 말]은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삽입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제 막 언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좋은 사람, 정치인, 좋은 시민은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할 때를 제외하고 결코 배울 필요가 없다. 만일 그들[시민권자들]이 습관적으로 그것[노동]을 실행하면 주인과 노예 사이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17]


(전략) 이상적 정치질서를 가진 국가, 다시 말해 단순히 특정한 기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그 시민이 천하고 선에 해로운 직업인 기계공이나 상점주인으로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런 국가의 시민은 농사일을 해서도 안 된다. 즉 선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여가가 필요한 것이다.[18]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Aristotle)


혹자는 ‘토지가 아니라 화폐자본이 재산에서의 비중이 컸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했다면 토지는 시민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파르타는 다른 폴리스 등과는 달리 비옥한 평야를 가졌기에 무역교류가 적었고 은금을 제외하고 오직 철로만 화폐를 제한하는 등[19] 상대적으로 비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도 충분히 그리스를 대표하는 강국이었다. 무엇보다 군사와 공동식사 등 시민의 의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민 개개인이 ‘할당 받은 토지’에서 나왔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과도한 부의 축적과 빈부격차를 방지하려 했다.[20] 즉슨, 토지의 크기는 늘어날 수 없고 화폐자본만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겐 토지가 자산의 전부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시대였다.


한편으론 자본주의를 일찍 발달시켰다는 무역국가 아테네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들도 토지와 농업공동체의 구성원이었으며,[21] 7세기까지 화폐경제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22] 기본적으로 시민권 유지에는 조건이 없었으나 2~3백년이 지나 기원전 5세기까지도 시민의 절대다수는 지주들이었다.[23] 이 두 폴리스로 그리스 전체를 완전히 일반화하기엔 조심스러우나, 두 폴리스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국가였다는 점과 매우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토지’는 앞서 말했듯 시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제 1의 재산이자 시민권 획득과 유지의 필요충분 조건이었음은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리스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사상 중 단연컨대 ‘자유’는 가장 앞에 선다. 18세기 자유주의 저술가 벤자민 콩스탕(Benjamin Constant)이 말하길 고대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결정에서의 발언 자격”이라고 했고,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고대의 자연권은 “시민적 의무에 기초”한다고 했다.[24] 쉽게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땅 있는 자들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자유에는 정치적 발언권이 바탕하고, 정치적 발언권에는 시민권이 바탕한다. 이 사고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결합시키면, 그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행에 바탕하고,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소유에서 나온다. 결국 토지 소유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좌우했던 것이다.


가난한 시민은 군역이나 세금 납부에 있어서 면제를 받기도 했기에 모든 그리스 폴리스들과 모든 시기에 적용된다고 볼 순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도식화한다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폴리스 형성기의 물질적, 사상적 배경을 종합해보자. 첫 번째로 폴리스 형성에 주도적 참여자는 바로 지주들이었고, 그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폴리스를 구축했다. 당연히 지주 자신들의 토지소유권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에 참여해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역토사상의 바탕이 되었다. 왕이 하사한 토지가 아니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른 인민이나 노예 등과는 달리 토지를 시민 및 귀족이 되는 필요 조건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지배 계층이 되었다. 반대로 토지를 매각해버리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혹은 그에 준하는 사회적 패널티)을 감수해야 했다. 토지를 통하여 지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만이 참정의 자유를 획득하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폴리스 형성기에 물질적 배경인 토지와 사상적 배경인 자유는 절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토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따랐던 것이다.


현대에도 그러한가? 왜 현대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좀 길어질 것 같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들의 토지사상을 살펴보도록한다.





 Reference


[1] 변정심, “고대 그리스 폴리스(Polis) 형성 과정에서 영웅숭배의 역할”, 「서양고대사연구」26(2010.6), 172쪽.

[2] Aristotle/손명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동서문화사, 2016),  341~343쪽. 원문에선 Politika, 3.4.

[3] 송문현, “스파르타의 토지제도─비판적 검토”, 「서양고대사연구」9(2001,12), 31쪽.

[4] Aristotle/손명현 옮김, 전게서, 499~502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7.8, 7.9.

[5] 상게서, 473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5.6.

[6] 상게서, 472~473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5.6.

[7] Perry Anderson/유재건 & 한정숙 옮김, 『고대에서 봉건제로의 이행』(현실문화연구, 2014), 21쪽.

[8] 김진경, 김봉철, 최자영, 백경옥, 송문현, 오흥식, 차전환, 김경현, 신미숙, 최혜영,『서양고대사강의』(한울아카데미, 2008),  22쪽.

[9] 상게서, 21쪽.

[10] 상게서, 91쪽.

[11] Herakleides Pontikos, Peri Politeiōn, Ⅱ; 최자영, 『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40쪽에서 재인용.

[12] 최자영, 전게서, 309쪽.

[13] Aristotle/손명현 옮김, 전게서, 436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7.10.

[14] 상게서, 508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7.12.

[15] Aristotle/손명현 옮김, 전게서, 473~474쪽. 원문에선 Politika, 6.4.

[16]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54(2015.3), 79쪽.

[17] Aristotle/손명현 옮김, 전게서, 342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3.4.

[18] 상게서, 501~502쪽. 원문에선 Aristotle, Politika 7.9.

[19] 김진경 외, 전게서, 61쪽.

[20] 최자영, 전게서, 24쪽.

[21] 상게서 72쪽.

[22] 김진경 외, 전게서, 25쪽.

[23] 최자영, 전게서, 467쪽.

[24] 존 그레이/김용직&서영구 옮김, 『자유주의』,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1쪽,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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