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채로 본다.
(7)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최근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헐어버리고, 여러 주택이 한 건물에 들어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에 ‘○○빌’, ‘○○연립’, ‘○○빌라’ 등 여러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도대체 어떤 건물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에 따라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는 주택의 종류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채로 본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지 않으며,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가 됩니다.
즉 가가구주택은 여러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 전체를 한 채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여러 채의 주택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그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여부와 고가 주택 여부를 판단해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통째로 한 번에 양도하더라도 여러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과 고가 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그 다세대주택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수별로 판단해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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