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7.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by 김병훈

(8)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③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최소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에 한하며, 위탁 경영을 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농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인 다른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다른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계속 짓지 못하더라도 최소 농사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경 기간 내 다른 직업이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이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과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④ 농사 일정을 직접 기록해도 자경 증거로 인정받는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농작물이 심어져 있던 항공사진, 종묘를 구입한 영수증, 농약 구입 영수증 등 누가 봐도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들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농사 일정을 직접 기록한 것도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로 자경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때는 평소에 농지 주변의 이웃과도 안면을 익히고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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