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위자료 대신 재산 분할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0)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쪽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받는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자료로 처리하는지, 재산 분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①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여에 대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등에 의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든, 부동산으로 받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