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9. 해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국내와 비슷하다.

by 김병훈

(11)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 그 자산이 있는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나 내국법인(국내에 회사의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그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해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 직접투자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와 해외 직접투자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국내와 비슷하다.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해외자산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국내자산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자산을 양도해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방식도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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