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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Sep 09. 2021

전세보증금 1억 빌리고 한달 이자 10만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대로 살펴보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솟는 대한민국의 집값. 전월셋값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사회초년생들의 독립조차 쉽지 않은 시기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 같은 상품이 존재한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오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취급 대출 상품이다. 1억원을 빌리더라도 월 이자가 10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맞춰야 한다.


1. 대출접수일 기준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 소득이 5000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500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통계청 발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1년도 기준 2억9200만원)

 

6.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or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청년 창업 기업 우대 프로그램’, ‘유망 창업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젝트’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자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조회(저신용자 불가능)에 따른 선별 작업도 이루어진다. 주택에 대한 조건도 존재해서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TEP. 1 은행방문 및 가심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첫 단계는 은행을 방문해 가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때,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회사주업종코드 확인서 등의 기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참고로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사행성업종, 공기업,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여기서 잠깐! ‘80% 대출 vs 100%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금 80% 대출상품과 보증금 100% 대출상품으로 분류된다. 80%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며 매물의 대출 상태보다는 대출 신청자의 재직기간, 신용도, 연봉 등을 우선으로 본다. 100%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보다는 계약하는 임대차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해서 다수가 80% 대출을 선택하는 편이다. 두 상품 모두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인 점은 동일하다. 


STEP 2. 매물탐색 및 가계약


가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매물 탐색에 나설 차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가계약을 진행할 때는 최소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특약사항에 “중소기업대출 심사 거절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라는 항목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STEP 3. 대출신청


가계약까지 완료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가심사 때 안내 받은 필요 서류들을 모두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참고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3주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2년 연장돼 2023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만약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있다면 자격요건부터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주거부담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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