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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Sep 13. 2021

부동산 인지세가 뭐야? '분양권 인지세' 논란 파헤치기



 “나 청약 당첨됐어! 아파트 계약하러 간다~”


글쓴이의 최측근 B씨.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지도 석 달, 마냥 행복한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예비입주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온통 ‘인지세’, ‘지연가산세’, ‘얼마나 부과될까요?’ 등 예상치 못한 돈 나가는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고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는 것!



이처럼 지난 8월 한 달, 부동산 시장 특히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키워드인 ‘인지세’와 ‘지연가산세’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인지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갑작스레 나오면서 분양권 시장이 들썩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지세는 보통 등기칠 때 내던 것 아닌가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재부와 국세청으로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렇게 갑자기 인지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전말


먼저 인지세란 재산의 권리이전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이름을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이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위와 같이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1억원 초과 시 15만원, 10억원 초과 시에는 35만원으로 세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인지세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납부를 해왔다. 즉,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준공 후 입주 시 등기를 칠 때 계약금액 조건에 맞는 인지세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


인지세를 미납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탓에 국세청에서도 따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 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미납부자에게 동일하게 300%를 부과하던 가산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청 블로그


그동안 ‘인지세=등기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와 시행·시공사, 건설사 등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놓쳤고 모두 뒤늦게 패닉에 빠지게 된 상황이다.


당장 올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연가산세’의 존재에 더욱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10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인지세만 해도 35만원인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인지세의 100%인 35만원을 더한 70만원을, 6개월 후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200%인 70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계약시 미리 안내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생겨났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 근거상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인지세와 지연가산세를 공동 부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많은 신규아파트 분양사업일 경우, 업체에서 납부해야하는 지연가산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측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 입장이 됐다.




#결론은?


이에 지난 8월 24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국세청과 간담회를 했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는 쪽으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이미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인만큼 이에 대한 공식발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추후 신규 계약자에게 인지세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국세청 소비자과에서 인지세와 관련한 개별 문의를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렇게 8월 한 달 부동산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지세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관련 부처 및 시공·시행사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인지세 총정리]


- 인지세란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 납부대상 :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인지세법 제3조 참고)


-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 계약 당사자간 서명 날인을 마친 때 (계약완료 당일)


- 부동산 인지세 납부세액

  1) 분양가 1억 초과 ~ 10억 이하 : 계약서당 15만원

  2) 분양가 10억 초과 : 35만원 


-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1) 방문 발급시 :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결제 (카드, 계좌이체 불가)

  2) 온라인 발급시 (공인인증서, 프린터 필요)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구매가능 (카드, 계좌이체 가능)


- 미납시 가산세 

   1)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

   3) 6개월 초과 : 미납세액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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