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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Aug 31. 2021

확 낮아지는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업이 변한다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불어난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라 지금처럼 거래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변화가 필요했던 기존의 ‘중개보수 요율표’


현행 중개보수 요율을 보면 매매 9억원 및 임대차 6억원을 기준으로 최고 구간이 형성돼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가 10억 5,000만원인 상황에서 상당수가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데다 중개 수수료도 810만원(매매가 9억원 기준)으로 만만치 않다. 무주택자가 9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세 1.1%(990만원)와 중개수수료만 더해도 1,8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 때 6억원을 기준으로 0.4%에서 0.8% 이하로 상한요율이 급증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수요자들의 불만과 구조적인 문제로 중개보수 요율 개편에 대한 요구가 꾸준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거래금액별 요율 세분화와 급증구간 완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는 앞서 설명한 부분이 전면 수정됐다.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신설 구간을 추가해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했다.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는 대체로 낮아져 향후 수요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금액을 대입해서 비교하면 중개보수 변화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중개업계 “우리도 어려워…”, 외면 받는 지방 수요자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맞물리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가 뽑은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국가가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한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벌써 ‘반값’ 복비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다수 나타나 난감한 상황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분노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지방 수요자들의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 거래가격이 높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방 주택 시장에서 이번 개선안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 7년만에 이뤄진 개편에도 부동산 중개 시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1차원적 개편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시행 전부터 공인중개사, 지방 수요자 등 다수의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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