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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Jun 28. 2019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총정리

청약 초보자들을 위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방법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분양 시장이 시작될 전망이다. 7월 첫 째 주에만 전국 14곳에서 총 7,066가구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가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도 전체 일반분양 62가구 중 3분의 1이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미계약됐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만큼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가점을 제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청약 가점 계산기', '분양 가이드' 등을 통해 청약 초보자들도 쉽고 정확하게 청약 가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방과 함께 청약 가점을 정확히 알아보자. 



  ▶ 다방, 분양가이드와 함께 청약 가점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소유여부와 혼인신고일 고려해 산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김 모 씨(만 36세, 남)는 만 28세에 결혼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사례2) 만 29세에 결혼한 박 모씨(만 37세, 여)는 5년 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 박 씨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2) 이 모씨(만 35세, 여)는 만 65세 아버지와 58세 시어머니가 모두 동일 등본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두 분 다 주택을 보유했지만, 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60세 이하인 시어머니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이 씨는 유주택자 세대원이 있기에 무주택기간이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다방앱 '무주택 계산 도우미'에서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된다. 


  ▶ 부양가족 수, 직계존속·비속 모두 해당 되나 동일 등본 기간 확인해야 돼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 때문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아파트 청약을 넣은 박 모 씨(만 32세, 여) 는 얼마 전 부적격 당첨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례2) 이 모씨(만 40세, 남)는 2년 전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에, 이 씨의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사례3) 최 모씨(만 39세, 여)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청약통장 가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생애 첫 청약자 위한 다방 분양가이드 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상으로 청약가점제를 모두 살펴봤다. 청약가점제는 각 조건에 따라 상이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헷갈릴 경우 청약 신청 전 반드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전화해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청약 가점을 확인하길 추천한다. 아울러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방 분양 정보관에서 주택청약 절차, 분양 용어, 분양 FAQ 등 기초적인 분양 정보에서부터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계산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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