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려 했으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 정리글을 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7.10 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보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업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층 강도 높은 규제책에 놀란 모양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방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이번 글에서는 굵직한 내용들만 정리해보겠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다. 개인 종부세, 법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자.
-개인 종부세 :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들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 별로 종부세율을 1.2%~6.0% 적용한다. 기존보다 80~100% 가량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좀 복잡해서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억 짜리 아파트와 30억 짜리 아파트 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약 1억 3000만 원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년간 보유시 종부세는 약 6억 5000만 원이 된다.
-법인 종부세 : 법인 보유 주택은 중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개인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주택은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인상했다.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법인의 취득세율이 12%로 크게 올랐다.
2.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전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 내용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정례화 등이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되고, 단기 및 장기임대로 이미 등록한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아파트 외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임대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모든 유형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은 없어지고 임대보증금 보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내용으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지원안을 내놨다. 우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공급 비율을 늘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확대했다. 참고로 작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0%를, 1.5억 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에도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서민과 실소유자의 소득 기준 완화,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런 분위기다. 시장 반응은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과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응과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한다는 반응 등으로 나뉘고 있다. 7.10 대책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 자료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