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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빠투툼 appatutum Feb 26. 2020

벼랑 끝에 내 몰린 직장인들 ‘육아휴직’ 돌파구 찾다

남자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신청하려면 퇴직 각오

모 대기업 통신회사에 다니는 L씨(40세)는 몇 달전부터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회사가 3년전 코스피에 상장할 정도로 잘나가는 기업인데다 우리나라에선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30대 기업의 계열사로써 회사의 구성원인 것만으로도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지만 내부 구성원으로써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시선과 다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종이컵도 안사주는 짠돌이 기업으로

L씨가 회사에 입사한 건 2005년. 곧 있으면 곧 입사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는 대기업에 인수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 기업문화 전파를 위해 회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 예산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내 문화행사등에 사용이 되었다. 당시 출근을 하면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엔 각종 음료와 간식들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과 직원가족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해 밝은 노사문화 정착에 힘썼다. 그로 인해 회사의 사원들은 즐겁게 회사를 다녔었고 일이 바빠 밤을 세우는 날이 생겨도 항상 서로 돕고 웃으면서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2008년부터 회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인원 감축을 위해 지역별 조직 통폐합을 하기 시작했고 같은 직무를 하던 사람들이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줄어가기 시작했다. 인원 감축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 '감사'를 진행했다. 소위말하는 '타켓감사'를 통해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책상을 빼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해간 인원이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지만 회사안에 '임원'수는 몇배로 늘어났고 임원수가 늘어난만큼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신생조직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다보니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하나둘씩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은 종이컵 하나도 지급해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사팀에서는 야근 지양, 연차사용 적극 권고하라고 하지만 현업에서는 먼나라 얘기

조직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사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인사팀에서는 Work&Life 밸런스를 조절하라는 명목하에 야근을 지양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야근을 줄이면 수당과 저녁 식대가 줄고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연차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팀에서는 적극 권고를 한다. 각 부서별 야근과 연차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조직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하지만 현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허울뿐인 인사팀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L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현장 영업부서로 매일 영업실적을 체크하고 점검한다. 영업사원 개인별 실적으로 랭킹을 매기고 순위가 높지 않은 사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사원이 연차를 사용하려고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목표달성도 못한 주제에 연차쓴다는 말이 나오냐.'며 '목표 다 해놓고 가라.'고 대답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사팀의 '연차 사용 권고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 되고야 말았다. 야근도 마찬가지다 매일을 실적에 쫒기다 보니 더 이상 할 업무가 없음에도 '목표달성도 못한 인간이 일찍 퇴근하기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밤늦도록 퇴근은 엄두도 못내기 일쑤다. 그러다 최근 인사팀의 '야근지양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야근을 하면서도 하지 않은척 해야해서 저녁밥도 못먹고 야근수당도 신청하지 못한채 밤 늦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다.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 '육아 휴직'으로 돌파구를 찾다

얼마전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남기고 종영한 드라마 '미생'에서 오차장은 '직장인들은 누구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라고 했다. 그만큼 직장에서 버텨내기란 힘들다는 이야기다. 품고 있는 사직서를 막상 던지기에는 집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토끼 같은 자식들과 마누라 얼굴이 떠올라 오늘도 참고 또 참는다.

참다 참다 못참아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지만 '전쟁터 밖의 지옥'으로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를 찾아 취업규칙을 뒤진다. 그러다 찾아난 것이 바로 '육아 휴직.' 여성 직장인들의 전유물인줄로만 알았던 육아 휴직이 남자직장인들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남자들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라치면 회사 내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내야 함과 더불어 인사고과에 대한 불이익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아 휴직 이후 복귀 싯점에 내 책상이 그대로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기에 육아 휴직 신청은 곧 퇴직을 각오하고서야 입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남자 직장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L씨의 부서에도 이미 6개월전에 팀장과 코드가 달라 견디다 못한 직원이 육아 휴직을 쓰고 회사를 쉬고 있다고 한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당시 해당 팀장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면담을 회피하거나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로 소문을 퍼뜨리고 여론을 조성해서 조직 내에서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해당 팀원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자신의 성과 창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사팀에서도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물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

L씨는 몇 달째 고민하다가 몇일전 팀장에게 '육아 휴직'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매일 같이 '정신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주던 팀장이 갑자기 친절하게 돌변했다. 하지만 이내 얼마 못가 '협박성' 피드백이 돌아왔다.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은 L씨가 계속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팀장은 몇일 째 L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 있다.

기업은 미래와 인재에 대한 투자로 "올바른 이윤 추구" 해야..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그 이윤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준다. 하지만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야 하는것이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추구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을'의 희생으로 기업의 생명이 연장될지 몰라도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긴 힘들것이다. 지난 해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모 분유회사 영업사원의 협력사 사장을 향한 '갑질 횡포'는 그 내면에 마른걸레를 계속 짜려고 하는 기업의 "진짜 갑질"이 있었을 것이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매월 지급한다.(상한액 : 월 100만 원 / 하한액 : 월 50만 원) 다만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육아휴직 [育兒休職]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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