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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겨울나무 Apr 08. 2023

알쏭달쏭 우리말(55)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

◆ ‘렬’과 ‘율’의 구분     


 * 한글맞춤법 개정에 따르면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이나 ’률'은 아래의 <보기>와 같이 '열‘이나 ’율‘로 적기로 하였다.      


   보기 >


   실패율, 규율, 선율, 백분율, 생존율, 환율, 생산율, 지분율, 교환율……등,      


   * 그러나 'ㄴ'받침이 아닌 다른 받침 뒤에서는 모두 'ㄹ'로 적기로 하였다 .     


   < 보기 >     


    응답률, 수익률, 성장률, 손실률, 부담률……등,      


  * 받침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ㅇ'으로 적는다.    

  

   < 보기 >     


    이자율, 연소율, 감세율……등,       


  *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보기 >     


    신립(申砬), 최린(崔麟), 하륜(河崙)……등,  


 그러나 두 자인 이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인명에 자주 나오는 '렬(烈)'자는 이름 뒷글자로 쓰일 경우(이상열/이상렬), 위의 규칙이 적용되어 '렬'로 적는다.      


    < 참고 >     


 한글 맞춤법 개정 이전에는 성과 이름을 쓸 때 ’성‘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름을 적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성과 이름을 띄지 않고 쓰기로 하였다.      


 *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이나 ‘ㄹ'로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른다.      


   < 보기 >     


 역이용(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등,        


단, 미립자(微粒子), 파렴치(破廉恥) 등은 발음이 본음대로 굳어져 있으므로 예외로 취급한다.   

        

* 된소리로 나는 접미사의 표기 규정을 신설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       


   < 보기 >     


  일꾼, 기게꾼, 빛깔, 색깔, 겸연쩍다……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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