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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emin Park Oct 01. 2018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미디어 액셀러레이터의 설립과 운영

액셀러레이터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즉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과 인큐베이터인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BI),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일명 액셀러레이터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초기창업자(스타트업)는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는 영리 목적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된다. 


액셀러레이터란 스타트업의 선발, 투자, 보육을 주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과거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일반 법인으로만 활동해왔지만 201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VC도 활성화된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는 창업 시도가 낮아지면서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힌 중소기업에 투자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BI 역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다. VC와 BI는 주로 자본과 시설 등의 물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액셀러레이터는 VC보다 더 초기창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I에 비해 보육 전문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액셀러레이터는 보통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공한 기술 창업자들 출신이 스타트업에 자금은 물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과 필요한 인맥을 제공하며 때로는 인큐베이터처럼 공간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학계로 비유해보면, 스타트업은 박사 과정 학생이고 액셀러레이터는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뿐만 아니라 연구 지도와 졸업 후 다른 학교에 추천서까지 써 주는 지도교수라고 볼 수 있다 . 


좋은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스타트업 방법론을 숙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함께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의 대표 파트너들 스스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나 스타트업을 크게 성장시킨 경험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돈 이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실력이 뒷받침되는 좋은 평판을 만들어놓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돈만 많아도 좋은 스타트업이 투자 받으러 오지도 않을뿐더러, 돈만 노리고 실력 없는 스타트업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선발해 투자한 뒤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투자에 따라 일정 지분을 받으며 최종저그올 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창업팀 선정, 교육 및 멘토링, 피칭과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액셀러레이터는 대표 파트너, 파트너, 심사역, 프로그램 매니저, 고문 등의 인적 구성을 갖는다. 


2005년 MIT가 있는 미국 매사츄세츠에서 폴 그래햄이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인 Y콤비네이터를 설립했다. 이후 2006년 테크스타(Techstars), 2007년 시드캠프(Seedcamp), 2010년 (Startupbootcamp) 등 액셀러레이터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게 됐다. 유럽에서도 2011년 런던 중심의 시드캠프(Seedcamp)와 유럽 전역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가 설립됐다 . 스타트업 조사업체 거스트(Gust)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세계 579개 액셀러레이터가 11,305개 스타트업에 2억 674만 달러를 투자했다 .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현재 등록 액셀러레이터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미디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란 

선발, 투자 그리고 보육을 주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산업 영역을 미디어로 제한하는 형태를 미디어 액셀러레이터라 부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언론사(예컨대 악셀스프링어, 가디언), 통신사(톡일 GPA), 방송사(컴캐스트), 언론단체(매터),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디인포메이션), 미디어 그룹(디즈니), 저널리즘 스쿨 연합(더 콤바인), 플랫폼(스냅챗)이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해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이 만든 ‘메디아티’처럼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만들어진 상태다. 스타트업 전문 매체 ‘벤처스퀘어’도 미디어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두 미디어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매일경제신문은 ‘미라클랩’을 설립해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등록이 의무가 아닌 등록 사업이지 정부에 의한 허가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설립 즉시 정부 공인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팁스나 모태펀드 등의 운용사가 되거나 투자한 스타트업이 벤처 인증을 보다 쉽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언론사를 비롯한 기업, 대학교, 개인 역시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법인 또는 재단 설립 목적과 사업 영역에 투자와 컨설팅을 명시하고,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9조 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https://bit.ly/2LpMyBX

정부 공인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2 에 따른 다음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상법상 회사의 경우 1억원의 납입자본금, 비영리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출연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기획 또는 투자심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임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이공계 또는 경상계 박사 소지자 등 자격자를 2명 이상 상근 인력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https://bit.ly/2uHTl2R


개인투자조합 결성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 

개인투자조합 요건: http://www.kban.or.kr/?returnPage=24


미디어 스타트업의 벤처 인증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시행령 에 따른 벤처인증기관이기도 하다. 이는 미디어 액셀러레이터가 정부 공인 액셀러레이터가 되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해 5000만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콘텐츠 스타트업을 포함한 미디어 스타트업에 벤처 인증을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벤처 인증 요건: https://bit.ly/2uGZOv6


투자조합 조성

액셀러레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 자금은 액설러레이터의 자본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액셀러레이터가 투자금을 출연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함께 별도의 투자조합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투자조합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출연 개인 또는 법인이 납입하는 투자금의 액수, 투자 의사 결정 방식, 투자조합 운영비, 성과 배당 등의 내용이 담긴다. 


미디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설립에서 중요한 것

미디어 액셀러레이터는 특히 다음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디어 액셀러레이터 설립 목적인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혁신 미디어 생태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를 향해 가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다. 

둘째, 발굴, 심사, 육성, 사후 지원 등 다양한 미디어 스타트업의 서로 다른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 미디어 액셀러레이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하는가다. 스타트업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는 분야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역량을 정의해야 한다. 


미디어 액셀러레이터 운영에는 일반적인 액셀러레이터와 다른 설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미디어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다.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과 달리 미디어 스타트업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걸맞는 공간, 즉 인터뷰, 촬영, 작은 행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걸맞는 다양한 장비도 갖춰야 한다. 투자사 입장에서 작은 초기 투자금으로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투자사들이 서로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미디어 스타트업에 맞는 육성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다. 메디아티의 경우 프로덕트 필드(product field)라는 프레임워크를 차용하고 구글의 스프린트(sprint)를 변형하여 미디어 스프린트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사용한다. 또한 최근 미디어 스타트업은 대부분 영상 콘텐츠를 중요하게 다룬다. 따라서 영상 제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메디아티는 ‘영상 아카데미'라는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상급, 중급 등 등급별 교육과 함께 투자사의 영상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고객 개발이나 애자일 개발과 같은 일반적인 린 스타트업 방법론과 함께, 콘텐츠 개발과 이와 연관된 고객 개발 및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알림: 이 글은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와 박대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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