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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가 기본권인 이유 - 인트로

국뽕체육회 01. 몸을 가진 생명체로써 자연이 부여한 권리

by 이대택



인간 되기의 기본, 몸



‘기본’이란 말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것’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그것’이기 위해 갖추는 최소한의 요소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준이든 요소이든 뭐든 ‘기본’ 하면 분명 ‘최소한’이란 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몸’을 가집니다. 약하고 무능한 몸이죠. 이 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커지고 발달하고 변화하고 적응하고 쇠퇴해 갑니다.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내 몸과 마주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것’을 가집니다. 바로 ‘몸’입니다.



몸은 생명을 전제한 자연 물질의 실체입니다. 생명체로써 인간은 몸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구현합니다. 몸이 없다면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몸이란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몸을 주장할 권리



태어나면서 갖는 몸은 온전히 개별적이며 개인만이 자기 몸에 대한 독보적 권리를 소유합니다. 자신만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이죠. 몸에 대한 권리는 그래서 사회적 위상보다는 자연적 위상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 몸에 대한 독보적, 배타적 권리를 가졌기에, 우리는 몸에 기본적 권리를 줍니다.





몸을 움직일 권리



몸은 단지 가졌다는 것만으로 가치의 전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사실 몸의 움직임이란 몸과 따로 분리되지 못하며, 몸을 가졌다는 것은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생명 존치에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의 권리는 몸이 움직일 권리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



몸의 움직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유일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쾌락과 희열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움직임이 생명 유지를 위한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행위일지언정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생물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잘 압니다. 바로 스포츠입니다.



광의의 스포츠는 인간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 얻어지는 이득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권리, 그 권리를 구현하는 창구로써 스포츠가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스포츠가 기본권인 이유



스포츠가 권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스포츠가 기본권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스포츠가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한 생물적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권리, 기본권 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동의합니다. 사회적 측면의 권리가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생명적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죠. 게다가 몸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사회권 이전에 생물권이 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가 생명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로 기본권임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될 때,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많이 진행될 때 우리는 스포츠가 기본권임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그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덧대기


현재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스포츠기본법에 대해서는 글 연재 동안 얘기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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