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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Sep 03. 2019

내 남편의 이런 행동,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들

술 마시면서 연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속이 울렁거리면서 아찔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할 미주신경성 실신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한다면 이혼의 원인에 제한이 없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결혼한 사이라면 당연히 동거하고 서로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렸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연락도 끊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이유 없이 유기했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배우자가 학대하거나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심하게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된다. 혹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언어적, 정신적 모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밥까지 굶기고 내쫒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실종되어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지난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이때 왜 생사불명이 되었는지 원인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나 혹시나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혼인 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이혼 판결이 난 후라면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과 부적절한 연락을 할 때


민법상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문장이 있다. 다른 이성과 부부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연락을 나누는 것도 이런 부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한다거나, 배우자가 성병에 걸렸거나, 배우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경우 이혼 사유로써 인정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임신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을 때

 

혼인 관계에서는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정조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른 이성과 간통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하여 이혼 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이라면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아내라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폭행이나 학대는 당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만, 심하게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될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강제로 며느리와 아들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과도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나치게 낭비하는 습관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가 거액의 도박에 빠져 혼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협조 의무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일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극심한 의처증이나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 신앙의 문제로 인한 반목이나 광신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들이 있다. 하지만 치료나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정신병적 증세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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