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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Nov 20. 2019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매년 모두를 뜨겁게 만드는 키워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에게 끼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10.9%나 오른 것이다. 16년 만에 역대 최고 인상률이었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비하면 하락한 인상율이지만 매해 소폭이나마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노동 강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폭등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좋은 변화라면 월급이 오른 것이고, 나쁜 변화라면 오른 월급만큼 물가도 치솟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공식품 인상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다소비 가공식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밀가루, 라면, 국수, 즉석밥 등 곡물가공품과 케첩, 간장, 설탕 등 조미료류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2018년 3월 다소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케첩은 2.5%, 밀가루와 라면은 2.9%, 국수는 3.2%, 간장은 4.5%, 즉석밥은 5.6%, 설탕은 7.4%나 올랐다.

외식비 인상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 3월 주요 외식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8개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밥은 5.9%, 자장면은 4.0%, 삼겹살과 비빔밥은 3.5%, 칼국수와 냉면은 3.2%, 삼계탕은 3.1%, 김치찌개는 2.4% 상승했다. 또한 지역별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품목도 있다. 대전에서는 비빔밥이 1년 만에 19.2% 올랐으며, 광주에서는 자장면이 17.8% 인상됐다. 심지어 제주에서는 김밥 가격이 무려 20%나 상승했다.

 

또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2018년 4월부터 가격을 인상했다. 라지(L) 사이즈는 1천 원, 미디엄(M) 사이즈는 500원씩 피자 가격을 올렸다. 한편 교촌치킨은 5월부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2천 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기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배달 서비스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문화생활 이용료 인상

사진: CGV


먹거리에 이어 문화생활 이용료도 올랐다. 국내 영화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GV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것. CGV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 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 좌석 기준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가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관람료는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올랐다. 또한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1천 원씩 인상됐다.

개인 서비스 가격 인상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개인 서비스 이용료도 인상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3월 개인 서비스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항목의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최대폭 상승이다. 개인 서비스 물가 지수란 미용 관련 서비스, 세탁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지수로 2018년 1월부터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7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0.3% 수준에 그치던 것이 2018년 1월에는 0.5%, 2월에는 0.6% 오른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기타 개인 서비스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대리운전 이용료, 장례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개인 서비스는 3월 3.7%나 상승했으며, 미용 관련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는 3월 각각 0.7%, 0.2% 상승했다.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에 이어 실업률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숙박업과 요식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월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2~3월 고용 부진은 2017년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에 직격타를 맞는 음식 및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인 탓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다고 애써 부정하는 것이 경제 수장으로서 하실 만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라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에 비해 물가가 비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말로 국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란다면, 물가 상승률과 대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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