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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Jun 10. 2020

'자전거' 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규칙

자전거 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0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전거와 자동차를 구분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동일하게 처리된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자전거 안전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중 자전거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의미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마’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거나 운행할 때는 자동차를 통행하거나 운행할 때와 같은 도로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전거는 차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자전거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도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자전거를 끌고 가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로 적용 받게 되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는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 차량 사고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거나 최대한 인도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도록 한다.

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보행자도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로 통행을 하면 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항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좋다.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키도록 한다.

신호위반을 했을 때


자전거도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을 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된다. 자전거의 신호 위반에 적용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다.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순간의 실수로 몇 만원의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늘 조심성을 가지고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비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약 30%의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도록 한다.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 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탈 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처벌보다도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꼭 켜야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낮에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나 높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50조 9항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헤드폰, 이어폰 착용하고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타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한은 없으나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난다면 과실이 추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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