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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May 02. 2019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사진: <Allure Korea>  화보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말고 또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이름이 있다면, 단연 엄마가 아닐까 싶다. 열 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아이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엄청난 산고를 이겨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벽 내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쏟아지는 졸음을 꾹 참고, 쪽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와중에도 자나 깨나 아이 걱정만 한다. 자신의 건강보다 아이의 건강을 더 신경 쓰고, 아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는, 엄마는 그러한 존재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우리 엄마는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십 대 후반에 접어든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도, 희생을 감내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데 지금의 나보다 더 어렸던 엄마는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말이다. 과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총 24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주요 혜택을 정리해보았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까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 50만 원을,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청북도 보은군·괴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라남도 보성군·장흥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북도 영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릉군, 경상남도 의령군·창녕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등이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및 출산비 의료지원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www.129.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산부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임산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각 시·군·구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선정 정보를 전송한다. 임산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www.129.go.kr)를 참조하면 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나눌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150만 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45일 최대 225만 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이어 육아휴직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60%를 곱한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0만 원의 60%인 180만 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제외한 값을 곱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인 9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서비스가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확인하면 된다.

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전기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라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아와 산모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 및 3자녀 할인과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한전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ome.kepco.co.kr)를 확인하면 된다.

 양육수당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해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12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월 20만 원이다. 24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7만 7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0만 원이다. 36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5만 6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0만 원이다. 48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2만 9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1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48개월 이상~취학 전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월 10만 원이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이며,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다양한 보건소 혜택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뒤,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치면 임산부증과 선물을 제공하는데, 선물의 종류는 보건소마다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배냇저고리, 튼살크림, 손싸개, 타월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량 부착용 임산부 스티커와 임산부 목걸이를 제공한다.

 

어 임산부가 반드시 먹어야 할 영양제인 엽산과 철분제를 제공한다. 엽산은 총 3개월 분을, 철분제는 총 5개월 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엽산은 임신 12주 내의 임산부에게만 제공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임산부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보건소에 따라 엽산과 철분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곳도 있고, 매달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임신 중에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와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빈혈검사 및 막달검사 등을 해주기도 하며,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는 예비맘들을 위한 산모교실이나 모유수유 교육 등 각종 교육강좌를 개최한다. 해당 교육에 참여하면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비슷한 주수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임산부를 위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야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70년대에 4.71명이었던 출생률은 50년 만에 1.26명으로 급감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생률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성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며 나무란다. 하지만 N포세대가 되어버린 요즘 20~30대 사람들은 말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N포세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느냐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적령기에 가까운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결혼 계획이 있느냐", "아이를 낳으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하면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니"라는 답을 듣게 되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이래서 여자를 뽑으면 골치 아프다"라는 말을 듣는다.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 다니겠다고 하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고 말한다.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출생률이 감소했다가 반등한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출산은 사회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은 개인의 가정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육아휴직을 '눈치껏'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의 여성 고용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더욱 확대시켜 임산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일조한다면, 출생률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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