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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승주 작가 Mar 10. 2023

PD수첩(2023.3.7) 유감

MBC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


https://youtu.be/hjn2e0vCM6Q


https://youtu.be/h7ZG5QtIP5k






2023년 3월 7일 방영된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을 보고 MBC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화가 화가 많이 났다. 문제의 본질적인 면보다는 악마 만들기, 분노 유발시키기에 치우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를 악마로 보이게 만드는 편집 방법은 mbc의 오래된 타성인데, 때로는 없는 악마도 만들어내기도 하니 사회적 의미 못지않게 사회적 해악도 크다. 방송분을 보고 학부모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네티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예컨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호랑이 스티커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여넣는 교사의 행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동에게 낙인을 찍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도 공부방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50분 공부하는데 화장실 두 번 물 먹기 두 번 하는 친구에게 "화장실 카드랑 물먹는 카드는 한 장씩만 사용하고 시간을 절약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바로 공부방을 끊었다. 그 어린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보았던 것 같다. 세상 일이 내 생각 같지 않기에 달게 받아들인다.




만약 교사와 학생이 이 룰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PD수첩은 마치 스티커가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는 어떻게 아동학대범이 되었나?'라는 자극적인 주제를 잠시 내려놓으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송사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학부모)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마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아랫집이 싸우는 것 같다. 당사자(교사-학생-학부모)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이 간과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학부모 문제를 과장되게 부각시킨 것은 보는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결국 근거 싸움이라면 근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영상에서 아동보호기관의 소견이 법적 근거가 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또 그걸 근거로 견책 판정에 1500만원 이상 감봉 조치 되었는데, 그런 근거를 학교나 교육청이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정관 또는 협약서를 제작해서 교사의 교육방침과 통제의 범위를 적시하고 학부모 이의제기 또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교사의 안정적인 재량권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은 어떤 법적 구조 위에 서 있는 걸까? 지금 현실은 층간 소음 갈등처럼 사인과 사인의 관계인 것이다. 교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직위다. 교사의 교육행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 일반인이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인들이 다투는 형사법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교사와 학생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교육부 관계자는 한다는 소리가 사법부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교육부)가 훈계를 두는 한가한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 법적 방어를 하느라 충실히 수업을 받지 못하는 남은 학생들의 학부모는 그 피해를 어디서 보상 받을까?



교사와 학생의 불안정한 관계는 교육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양산한다. 교사는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보호적인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무한히 배출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그 상황은 곧 현실화될 것이다.



PD수첩은 드라마적인 대결 구도로 시청자 흥미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입체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이젠 제발 고발을 위한 고발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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