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 걸렸다,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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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됐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의 죽음 이후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더 이상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여되던 상속권에,
마침내 책임이라는 기준이 들어왔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다.

핵심은 단순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은
‘부모가 맞는지’를 먼저 물었지,
‘부모답게 살았는지’는 묻지 않았다.

이 변화점은 한 개인의 비극에서 시작됐다.

2019년, 가수 故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
“부모로서의 책임은 져버리더니,
자식의 죽음 앞에서 부모랍시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이 복잡하고도 슬픈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고, 수많은 시민의 동의로 이어졌다.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오랜 시간 끝에 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렇게 꼬박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구하라법은
누군가를 겨냥한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다.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법도 아니다.

다만 상속이라는 제도가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비로소 법의 언어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의 시행만으로
지난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는
자녀를 외면한 채
죽음 이후에만 부모가 되는 모순,
그 구조를 법이 더 이상 방조하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하다.

상속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로또 당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았는지가 아니라,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는지다.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대의 흐름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법전 속에 숨어 썩어가는 법조문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전은
그다지 완전하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더더욱 악법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고쳐야 할 법은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법은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그 고통은 2차, 3차 피해로 되돌아왔다.

법이 침묵하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은 외면됐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방치돼 왔다.

구하라법의 시행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와 예외는 분명 등장할 것이다.

상속이라는 이해관계 앞에서
법보다 앞서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런 의심과 불신이 쌓여
결국 책임을 한번 더 묻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법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법은 결국
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사람의 재량이 개입되는 지점에서,
그 판단이 법의 취지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묻는 일은
우리 사회가 멈춰서는 안 될 책임이다.

구하라법은 완성된 답이 아니다.
어느 법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완전한 해결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던 법을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진전이다.

부디 법이
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입법부인 국회 또한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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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문 ]

- 민법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추가 관련 조문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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