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Danny Yun May 19. 2018

담장을 넘은 남의 과일나무의
과일은 따도 된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보면  담장 너머로 넘어온  과일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따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제까지 입에서 귀로 전달된  그렇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더라!! 라는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사실인것을 증명을 해주는  기사가 실린 내용이 있어 우리 미주 한인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캘리포니아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모든 주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가뭄으로  절수를 해야하는 긴박한  지경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차도 차고 앞에서 하지 말고 세차장 가서 하고 ( 그곳은 세차를 한 물을 여과를 하여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절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잔디에 물을 줄때 적당량만 주어야지  흘러 넘치게 주어도  벌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진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장주들은 어떻겠습니까?  물값이 오르니 농작물 값도 자연히 상승을 합니다. 대형 할인점이 코스코나 일반 마켓을 가도  과일값이 예전과 같지 않아 많은 미국인들 또한 미주 한인들이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거나  과일 나무를 심어 과일을  자급자족을 하는 가정이 증가한다 합니다. 덕분에 과일 나무 묘목 값도  장난 아니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뭄으로 필자는 매일 동네 어귀를 도는  아침 산책 시간에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담장을 넘어 온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담장 옆에 있는 나무를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마침 어느 집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려 담장 밖으로  넘어 온게 있어 산책을 하다 갈증을 해소키 위해 몇개를 따서 먹었는데 집주인은 먹질 않는 모양입니다. 수확을 해야할  시기인데 그냥 있어  지난 토요일  염치 불구하고  현관을 노크를 했습니다. "살구가 너무 많이 열려  행인이 지나는  길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니  수확을 하지 않을거면 내가 따도 되냐?" 집주인 왈!! " 맘대로  해라!! "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왕창 땄습니다. 아마  80파운드 이상은 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를 빼고  반으로 쪼개서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나중에 스므디를 해먹을 요량으로 얼리고 나머지는 코스코서  흑설탕을 사다  효소를 담아 음료수로  마실 요량으로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마침 담장 밖으로 나온 과일은 따도 된다는 미 주류 기사의 내용이 있어 지난 토요일 필자의 경험담과 함께 내용을 우리 미주 한인과  함께 하기 위해 나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산책을 하다 갈증을  해소키 위해  한 두개 따는 것은  무방하나 저 처럼 다량으로 딸 경우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는게 좋을듯!!)

(위의 화보 : 잘 익지 않은 살구는  반으로 쪼개 씨를 빼고 코스코서  사온 organic brown sugar로  효소를 담구었습니다!!  이틑만에  저렇게 숙성이 되더군요!! 뒷마당에 심은 매실이 열매가 열릴때까지  다른 과일로  효소를 만들어  음료수 대용으로 쓸 작정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장 넘은 과일나무의 대한 지역 규정은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1006

매거진의 이전글 프레카리아트 II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