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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항준 Danniel Park Feb 07. 2023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 기술임치제도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중소벤처스타트업에게적합한 제도

막 3년 차가 된 스타트업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창진원에서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까지 받은 기업이다. 지원사업 덕분에 MVP(최소 기능 제품)를 만들어 1년간 린스타트업 과정을 거쳐 만족할만한 핵심성과지표(KPI)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특허도 이미 2건이 등록이 된 상태다.

이 기업이 진입하려는 시장은 국내 최고의 플랫폼 기업인 K사만 해도 올해 5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시장이며,  N사도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은 해당 시장의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 해 K사와 N사와 경쟁하기보다는 양사 또는 양사 중 한 기업에게 해당 솔루션 서비스를 양도 또는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주위의 걱정 어린 시선이다. 특허는 두 건이나 등록이 되었고, 세계 최초는 맞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워 자칫 제안하고 아이디어만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우려였다. 사실 이 스타트업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렴풋한 소문에 K사와 N사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헐값에 인수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스핀오프 시장이 아니라 빼앗거나 인수 합병해버리는 시장적 특징을 갖고 있기에 더욱 걱정이다. 더욱이 만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때 찾은 것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진행하는 기술자료 임치 사업 지원제도다. 기술자료 임치란 내부 직원으로부터의 기술유출 방지,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이 정부가 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으로 정한 위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임치를 계약하는 것이다. 

임치비용은 건당 년 30만 원 선이나 7년 미만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은 1/3 할인되며, 갱신이나 편입 시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의 기술창업본부 기술보호지원부 한창훈 부장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기업의 임치 후 상대 기업과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에 대한 임치 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은 물론 임치 기술의 기술가치평가와 자금 대출 중개, 기술 침해나 탈취에 대한 무상 법무지원업무, 기술 침해 조사,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에 있어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고 재단의 기술보호 업무를 밝히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도 재단의 설명을 듣고 해당 법과 제도를 믿고 기술임치계약을 맺기로 결정했고 한다. 임치계약 이후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제안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임치제도를 통해  힘없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공정사회를 경험하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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