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대한 사회적 징계

by 박항준 Danniel Park

어느 아파트 경비원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양측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가해행위가 맞는다면 이는 단순히 코뼈를 부러뜨린 폭행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인격모독과 우위적 위치에 있는 갑질 폭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범죄는 법이 앞서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폭행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담론 이전이기에 속 시원하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징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징계’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처럼 법을 초월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징계’란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징계를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가 징계의 대상이 되어 반성하는 것입니다.


갑질 폭행과 같은 범죄는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유형의 방관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질에 대한 비판자가 아닌 방관자로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아보면 아파트 경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가이드,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콜센터 근로자, 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서비스 종사자, 분리수거 공무원 등 대면 서비스를 하는 감정 노동자분들에게 솔직히 갑질 한 적이 없는지 자성해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한 예수의 말처럼 감히 우리가 그 사람(경비원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혹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거짓말하나? 왜 제대로 사과하지 않나?라고 비난할 자격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가 아닙니다. 솜방망이 법에 화만 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위에 우리가 갑질 한 분들에 대해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징계의 대상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미안함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경비분을 죽음으로 몬 사람만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방관만 한다면 ‘갑질’은 사회 도처에서 빈번하게 재발할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412593_312378_4313.jpg 박항준 교수(dawnool@naver.com)



현 세한대학교 교수

현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현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주)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대표이사

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멘토

현 (사)한국블럭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저서:

1. The Market

2. 스타트업 패로독스

3. 크립토경제의 미래

4. 좌충우돌청년창업

5. 블록체인디파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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