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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PLS 이혜령 Jul 04. 2016

테러 이후, 언론이라는 또 다른 폭력

방글라데시 인질극 테러

Illustration: Zoheb Mashiur | 페이스북페이지 Shout

지난 주말 동안 SNS뿐만 아니라 한국 포털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질 테러 소식이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테러는 무자비했고, 이러한 현장을 전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도배된 기사가 이어졌다.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IS가 SNS에 게재한 테러 현장과 희생자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재난 보도로 큰 지탄을 받았던 '세월호 보도 참사'이후, 인권침해와 취재윤리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언론인들 내부에서도 무리한 속보 경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는 재난보도준칙이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준수하려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재난보도준칙’을 살펴보면 ▲제7조 비윤리적 취재 금지, ▲제10조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제16조 감정적 표현 자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방글라데시 인질극 테러에 대한 한국 언론을 보며, 현장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인지, IS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참혹한 현장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 편집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미디어의 인권 보도 중요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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