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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소 Oct 26. 2018

영미 Antitrust Law / 반독과점법 개관

" 커피 공장들 간의 경쟁과 내가 마시는 커피 " by 오소영


커피 공장 예시

가상의 K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그곳에는 커피콩을 로스팅해서 전국의 카페들에 납품하는 4개의 대표 커피 공장 A, B, C, 그리고 D가 있다. 시장점유율은 A가 32%, B가 35%, C가 13%, D가 15%, 그리고 그 외 5%이다. 최근 K나라에 커피 열풍이 불자, 이웃 나라 P의 유명 커피 공장 E가 K 나라에 커피콩을 납품하려고 한다. E는 전국의 가장 큰 카페 체인 10개에 자신의 커피를 납품하고자 연락을 하니, 모두 거래할 수 없다고 한다. 알고 보니 A, B, C, D와 대부분의 커피숍 간의 계약서에 “국내에서 로스팅되는 커피콩만 사용한다. 해외 로스팅 커피콩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국내 로스팅 회사들(A, B,C,D)의 커피 공급을 중단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커피콩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무역법과 같은 다른 어떤 제약도 없다고 가정하자)



위의 상황에서 피해를 본 자는 누구일까?

가장 명백한 답은 기업 E이다. 과연 그뿐일까? K 나라의 카페들은 어떠한가? 커피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커피 공장과 카페들의 계약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조항은 카페, 소비자, 커피공장 E, 미래의 생겨날 수 있는 커피 공장들에게 까지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E에 대한 피해를 넘어 새로운 커피 납품을 방해함으로써 커피콩 산업의 경쟁을 저하시켜 결국 커피콩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커피콩 가격은 카페들이 하여금 커피 가격을 인상시키게 하며 결국 그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커피의 다양성과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더 좋고 새로운 해외 커피콩들은 국내 카페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K 나라의 커피 소비자들의 선택은 다양해질 수 없는 것이다.1



경쟁법 이란?

위에 같은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바로 경쟁법(competition law) 혹은 반독과점법(Antitrust law)으로 불리는 법인데,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를 감소시키는 독과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2 다소 생소하고 낯선 분야일 수는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분야이다.



경쟁법에서의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 기준

현재 미국의 경쟁법은 소비자 복지 기준을 경쟁법의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복지 (consumer welfare)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복지란,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학적 정의와 비슷하지만 영미 경쟁법 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총 경제 복지(aggregate economic welfare)등 경제적 복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 대법관과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소비자 복지 기준을 지지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기준은 개인의 소비자만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소비하는 기업들, 공급하는 회사의 시장력, 그리고 제품/서비스의 질, 지속적인 개발, 가격, 다양성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경쟁법과 규제기관

미국은 크게 Sherman Act, FTC Act, Clayton Act, 3가지의 경쟁법을 통해 Federal Trade Commission(FTC)과 Department of Justice(DOJ) 두 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동시에 규제를 하고 있다.3 먼저 Sherman Act는 가장 먼저 1890년에 실행된 법으로, 제 1조는 기업 간의 계약, 협력, 모의가 특정 시장 거래(trade)를 저해함을 막고, 제 2조는 기업의 독점, 독점하려는 시도, 독점하고자 하는 공모를 막고 있다. 이 법의 집행 기관은 FTC와 DOJ 두 기관이다. 이후 1914년, FTC ACT와 Clayton ACT라는 두 가지 추가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금의 미국 경쟁법의 근간이 되었고. 이들의 시행과 동시에 FTC라는 기관이 생겨났다. FTC Act는 “불공정한 방법의 경쟁”(“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그리고 “불공정하거나 거짓된 경제활동”(“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불법화하고 규제하는데, 이 조항들은 경쟁법과 더불어 허위 광고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법으로써 규제의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Clayton Act는 독점을 초래하거나 경쟁을 심히 저해하는 합병을 막고, 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부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법 그리고 두 개의 정부기관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협력하여' 경쟁법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기업활동이 한 개 이상의 경쟁법 조항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경쟁법을 주관하는 기관이 두 기관인 미국이 유일한데, 이 두 기관의 관계 및 차이점에 대해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자.






1 See In the Matter of McWane, Inc., a corporation, and Star Pipe Products, Ltd.

2 미국에서는 주로 Antitrust law, 유럽에서는 competition law라고 많이 불린다. 편의를 위해 앞으로 ‘경쟁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3 이 외에도 위의 법들을 기준으로 주마다 각자의 경쟁법 조항을 가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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