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2 of 10)
<메디케어 재정의 출처>
국민 모두가 수입 (급료나 사업이득)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별도의 메디케어 세금 (Medicare Tax)을 내야 합니다. 그중 Part A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에 내는 세금은 수입의 1.45%를 본인이, 고용주가 1.45%를 더하여 2.9%를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2.9%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년소득이 개인납세자인 경우 20만 달러가 넘든가 부부공동신고하는 경우는 25만 달러가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 Part A 기금에 납부하는 세율이 3.8%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과세대상수입에 면제상한선이 있지만 메디케어 세금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버는 대로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Part A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는 보험료와 정부분담금으로 사용할 일반예산,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서 이월되는 금액, 기금운용이자 (기금운용은 재무성에서 함) 등이 있습니다.
한편 Part B와 Part D를 운영하는 기금인 SMI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의 주수입원은 회원(가입자)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분담 지출예산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높은 회원들이 내는 부가세 (surcharge)가 보태집니다.
신탁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Part A기금인 HI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에 2017년 들어온 총수입이 약 2,994억 달러였으며 운영경비를 제외한 2017년 말 기금잔고가 2,020억 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Part B와 D 기금인 SMI Trust Fund에 들어온 총수입이 4,507억 달러였으나 지출액이 더 많아 기금잔고는 877억 달러로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permanent legal residents)인 사람 들입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계속해서 최소 5년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지난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여 필요한 포인트를 쌓아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라고 해도 필요한 포인트를 쌓지 못한 경우는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봅니다. 이때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둘째, 만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신체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장애자라는 판정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장애자혜택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고 철도운송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철도운송종사자은퇴 이사회’ (Railroad Retirement Board) 규정에 따른 신체장애자로 판정받게 되는데, 이 두 곳 중 한 곳에서 신체장애자로 판정받고 장애인혜택을 받을 자격이 발생한 지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장애자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24개월이란 개념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격이 발생했을 시점부터이며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정식 장애자수여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아닙니다. 종종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신체장애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소급해서 수여금(benefit)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의 경우 24개월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말기 만성신장병 (end-stage renal disease) 환자로 판정된 사람들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장투석 (dialysis)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 이 필요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넷째, 만 65세가 되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한 메디케어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아 자동 가입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병원보험 (Part A)에 가입을 원한다면 별도로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그 순간부터 보험가입이 해지됩니다.
다섯째, 사회보장 장애인혜택 (SSDI)을 받고 있는 신체장애자가 그 수여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따라서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장애자보험 혜택도 중단되게 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