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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Sep 08. 2023

[멜팅팟] 메디케어가 지켜주는 우리의 건강

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3 of 10)

<메디케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65세 이상된 사람과 신체장애자로 판정된 사람들에게 연방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편의상 다음의 네 가지 프로그램, 즉 Part A, Part B, Part C 그리고 Part D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최초 시작된 메디케어 보험을 오리지널 메디케어 (original Medicare)라고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메디케어 파트 A (Part A)와 파트 B (Part B)입니다.  나중에 첨가된 것이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Part D이며,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아닌 보험회사 한 곳을 정해 제공받는 것이 Part C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Part A : Hospital / Hospice Insurance>


첫째,  메디케어 파트 A가 부담해 주는 가장 큰 내용은 병원비용부담입니다.  우선 정식 자격을 갖춘 회원 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회원이 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의사, 약, 음식, 입원실 (독방제외), 각종 검사, 비품 등을 메디케어 기금에서 거의 부담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최대 기간은 90일이며, 2018년 기준으로 첫 60일간은 첫날에 환자부담금 (co-pay 또는 deductible) 명목으로 1,340 달러를 내면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60일이 지나고도 계속 입원해야 할 경우는  61일째부터 90일까지 매일 회원은 335달러를 내게 됩니다.    90일이 지나도 계속 입원하게 되면 회원은 회원에게 주어진 60일간의 평생보유일자 (lifetime reserve day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60일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일일당 67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 60일을 사용한 후에는 입원을 새로 하거나 계속하는 경우 새로 90일 계산이 시작되어 회원은 위의 부담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회원이 입원하는 병원으로는 급성치료병원 (acute care hospitals), 위급치료병원(critical access hospitals), 입원재활원(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장기요양병원 (long-term care hospitals), 정신건강진료소 (mental health care), 그리고 인가받은 진료용 조사연구에 참여 (qualifying clinical research study) 등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시 메디케어 파트 A가 부담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독방을 사용하거나 개인간호사, 샴푸나 면도기 같은 개인용품 및 전화사용료나 TV사용료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에 필요한 혈액도 부담하지 않는데, 회원이 헌혈을 했던가 제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또는 병원이 혈액은행 (blood bank)에서 무상으로 가져왔을 경우는 무상이지만, 병원에서 회원을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면 일 년에 첫 3번 투혈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사의 처방으로 필요할 경우 자택에서의 치료(home health care)도 부담하여 줍니다.  일시적 또는 파타임 숙련간호원요양 (skilled nursing care),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언어장애자 병리치료(speech-language pathology services), 직업병치료 (occupational therapy), 의료복지서비스(medical social services), 일시 자택방문의료보조서비스(home health aide services) 등을 전액 부담합니다.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장비 사용료도 부담하는데 이때는 메디케어 파트 B 를 통하여 보통 80%까지 부담하여 줍니다.    


자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자택에서 이동하는 게 극히 어렵거나 타인이나 특수의료장비의 도움 없이 집을 나서는 것이 의료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도 메디케어에서 승인(certified)한 곳이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그러나 24시간 자택요양, 식사, 가정부 또는 옷이나 목욕등 개인보조인 들에 대한 경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셋째,  요양원에서의 진료 (nursing home care) 도 부담해 줍니다.  다만 병원에 같은 이유로 입원하여 퇴원하는 날과 외래환자로 검사받으러 온 날짜를 빼고 최소한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요양소에 입소하는 경우 입원실(독방제외), 식사, 재활치료, 숙련간호사, 의료복지사, 처방약, 의료물품 및 장비, 필요시 의사방문용 교통편, 그리고 식이요법상담 등이 메디케어가 부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요양원에서 받는 진료의 내용, 즉 정맥투여약 또는 물리치료와 같이  자택에서 하기에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의사의 소견으로 회원이 말기환자로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는 호스피스 (hospice)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여 회원이 사망할 때까지 편안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은 따라서 병의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완화에 동의해야 하고,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부담해 주는 내용은 의사의 진료, 간호제공, 통증완화제 처방,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장비제공, 의료물품제공, 호스피스보조제공, 가정부서비스제공, 물리치료, 음식조절, 단기 간병인제공, 그리고 통증치료를 위한 단기입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에 대한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은 또 위의 기간 중에 본인이 원하면 호스피스 입원가료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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