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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Sep 21. 2023

[멜팅팟]  메디케어가 지켜주는 우리의 건강

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5 of 10)

메디케어 파트 B가 부담해 주는 의료장비로는 지팡이나 보행보조기(walker)에서부터 리프트 췌어스(lift chairs), 휠췌어스(wheelchairs), 전동 스쿠터 (mobility scooters), 인공 수족 (artificial limb)이나 유방절제수술 (mastectomy) 후 사용하는 가슴보형물(breast prosthesis)과 같은 보철인공기구 (prosthetic devices), 백내장수술 (cataract surgery) 후 쓰는 안경, 그리고 가정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산소 (oxygen)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예방서비스에는 메디케어 처음가입 시 한번 제공하는 ‘Welcome to Medicare’ 예방방문과 독감주사 (flu shot), 폐렴주사,  B형 간염주사 (hepatitis B shot) 그리고 심장검사 (cardiovascular screenings), 암검사 (cancer screenings), 당뇨병검사 (diabetes screenings) 등도 포함됩니다. 예방서비스의 전체내용은 메디케어 지침서인 ‘Medicare and Yo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art B 가입절차>


우선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은 회원에게 재량이 있는 사항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파트 A와 더불어 동시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미 설명했다시피 40분기 크레딧을 쌓은 65세 회원과 여러 신체장애인으로 판정된 회원들에게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파트 B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며 직장의 단체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관계로 파트 B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의 단체보험이 만기가 되면 앞서 설명한 '가입예외'에 해당되어 특수가입기간 안에 신청을 하여 가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가입하게 되는 임시건강보험 COBRA (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시보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단체건강보험이 끝나자마자 파트 B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처음 자격이 발생하였을 때 파트 B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연에 따른 벌금을 파트 B를 갖고 있는 한 내게 됩니다.  이 벌금액은 최대 1년에 첫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예를 들면 2017년 12월까지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2020년 3월에 가입신청을 했을 경우, 이 사람에 대한 파트 B 보험 혜택은 2020년 7월 1일에 시작하므로 약 27개월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벌금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의 벌금인 20%를 가산하여 평생 동안 가산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017년도 매월 보험료가 130달러였다면 이 사람이 내게 되는 보험료는 20% 가 가산된 156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입을 원한다면 소셜 시큐리티에 직접 전화하거나 사무실방문 또는 사회보장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Part C – Medicare Advantage>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발전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복지향상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이 또 한 번 피부에 닿는 부분이 바로 이 메디케어 파트 C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에는 병원비용을 부담하는 파트 A와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는 파트 B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랜은 사회보장청과  CM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두 곳에서 직접 회원들과 의료제공자들을 상대하면서 회원들이 필요한 대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fee-for-service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민간의료기관들을 참여시켜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을 같은 수준으로 운영케 하면서 회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로 1997년에 ‘균형예산법’ (Balanced Budget Act)을 통과시키면서 ‘메디케어 플러스 초이스’ (Medicare + Choice)라고 불렸던 ‘파트 C 건강플랜’ (Part C Health Plan)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시 2003년 들어 제정된 ‘메디케어 현대화법’ (Medicare Modernization Act)이 발효되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로 발전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첫째, Part C 또는 MA Plan이라고 불리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하 MA 라 부름) 건강보험 플랜은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민간의료서비스 제공자 (병원 또는 보험회사 포함)를 통하여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회원들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들 민간회사들을 통한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MA 플렌은 메디케어에서 승인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에서 제공하는 의료 수준보다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트 A와 B를 한 곳에서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회원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 면에서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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