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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Oct 06. 2023

[멜팅팟]  메디케어가 지켜주는 우리의 건강

사회보장제도 Medicare 관련 연재글 (7 of 10)

<Part D – Prescription Drug Plan>


메디케어 파트 D 또는 메디케어 처방약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연방정부 메디케어혜택은 2000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하고 2003년 의회에서 통과된 '메디케어현대화법'(Medicare Modernization Act)을 통해 파트 C와 더불어 빛을 본 플랜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이법으로 메디케어 회원 중 약 1,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D  플랜만으로 2007년 1월부로 약 2,400만 명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메디케어가 연방정부은퇴자에게 제공하는 TRICARE나  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Program (FEHBP)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3,900만 명이 이 처방약혜택을 받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트 D 구체적 내용>


첫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와는 달리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려는 회원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 모두 가입하지 않고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메디케어 파트 D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가입하여도 되고, 메디케어 파트 C를 통하여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C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가입케 하여 회원들이 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체 회원 중 약 3분의 2가 이런 방식을 통해 처방약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고용주 또는 향군청 (Veterans Administration)을 통해서도 처방약플랜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고용주나 노동조합에서 퇴사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고용주단체공제플랜’ (Employer Group Waiver Plans)이라는 플랜을 통하여 처방약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셋째, 회원들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관리자를 통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보험브로커 또는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어 플랜 화인더 (Medicare plan finder)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입하든 혜택내용이나 보험료 또 회원권리에 차이가 없으며, 또 일 년 중 어느 때 라도 원하면 플랜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처방약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 D나 파트 C 등을 통해서라도 처방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가입지연에 따른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가세 (premium surtax)라 할 수 있는 이 벌금은 전국 보험료인덱스 (national premium index)의 1% 금액에 가입해야 할 시점부터 가입신청을 한 때까지 의 달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CMS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처방약혜택을 보는 회원이 4,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파트 D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파트 C를 통하거나 앞서 설명한 고용주단체공제플랜(EGWP)을 통하여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 보험회사나 플랜 관리자가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회원보다 플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2019년 현재 CMS와 민간보험회사의 관리자들 간에 계약된 처방약플랜의 수가 900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들 관리자들은 더 나아가 미국 각주에 있는 카운티 (county)마다 수십 가지의 변형된 플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천 개의 플랜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카운티마다 별개의 플랜을 제공하는 현실로 보아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각 플랜 관리자들은 플랜마다 최소한의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표준혜택 (standard benefit)이라 합니다.  이는 회원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준혜택, 표준에 준한 혜택, 또는 초기에 디덕터블이 없는 관대한 혜택 등에 따라 회원부담에 차등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여덟째, 메디케어에서는 수많은 플랜 중에서 회원이 각자에 최적인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Medicare Plan Finder'라는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planfinder.com/

여기에 자기가 필요한 처방약 정보, 원하는 약국정보, 처방약보험료를 도와주는 소셜 시큐리티 Extra-Help / Low- Income  Subsidy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여러 플랜에 입력하면 각 플랜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자세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매월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포함한 연간 보험료 부담액, deductible, 각 단계별 약값등을 제공함으로써 본인에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최신 자료와 산정 공식 등을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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