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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12. 2016

무엇이 저작물 침해이고 무엇이 저작물이 침해가 아닌가?

저작물의 대상과 범위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권리는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며, 문서화 되어 있고, 권리가 명확하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조금 쉬운 관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저작물 = 창작의 결과물로 형식이 있는 것


법에서 정한 저작물은 아래와 같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소설, 음악, 연극, 미술품, 건축물, 사진, 영상물, 지도, 소프트웨어 등 창작의 결과로 구체적인 형태를 띄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영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마땅한 권리가 없는 자가 사진 촬영하고 복사해서 인쇄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남이 쓴 기사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침해 유형 1 = 그대로 복사하면 침해


  핵심은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복제'와 '복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일반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사진, 그림 등을 복사해서 이용하기

토렌트, 웹하드 등에서 영화, 드라마, 음악 파일 다운로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인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캡쳐하여 올리기


침해가 아닌 경우


 아래의 예를 들어 보자. 아래의 모든 사실은 1차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침해는 아니다.


 기사의 내용 중 사실만을 발췌하여 새로 기사를 썼다면 새로 쓴 기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재현하여 다른 대상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유명한 사진에 사용된 구도를 사용하여 다른 대상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사진을 화풍을 적용한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prisma labs의 app :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침해 유형 2 = 동일성 인정되는 변형(2차 저작물)


 핵심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 자체이다. 하지만, 예술의 형태는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저작물이용한 2차적인 저작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반고흐의 명화들을 이용하여 머그컵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반 고흐의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머그컵을 만들어 파는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미술저작물과 공예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이다. 하지만, 반고흐의 그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형이다. 따라서, 그대로의 복제는 아니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반 고흐의 명화를 이용한 머그컵 : 저작권 침해이다.


(참고로, 반고흐는 1890년 사망하였으므로, 저작권이 소멸되는 기간인 사후 70년이 도과되었다. 진품이 아닌 복제 사용은 반고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아니라면 허락없이 사용 가능하다.)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침해 아닌 경우



<광고의 카피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의 포즈, 글씨의 배치, 폰트 등의 배치를 통하여 광고 이미지가 '동일성'을 가진다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는 카피만 동일한 경우이므로 저작권 비침해>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이다. 특히, 광고 카피와 같은 경우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창작도'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예로는 '제목'이 있다. 드라마와 노래는 모두 저작권을 가지지만, 드라마의 '제목'이나 노래의 '제목'은 따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KBS 수목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출처 KBS)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제목을 가진 안치환의 노래는 곡 자체와 가사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나, '제목'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따라서,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와도 서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드라마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출시에서부터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등 철처한 관리를 진행한다.



내가 창작한 저작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는 변형된 사용인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물'로써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카피나, 광고 아이디어, 제목 등은 저작물의 일부일 뿐 전체는 아니다. 카피는 그림 저작물의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광고의 아이디어는 영상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배치와 같은 구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제목'은 전체 저작물의 일부일 뿐이다.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했거나, 노래 전체를 도용해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일부를 차용한 것은 저작물의 침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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