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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Nov 24. 2016

핀테크 - 모바일 결제 (하2)

애플의 모바일 결제

 각회사의 모바일 결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s://brunch.co.kr/@dawner/28


 

애플 페이 Apple Pay, by Apple


[ 모바일 페이에 대한 년도별 출원 및 발명자 국적 현황(미국, 영국 등) ]


 이 중 관심가는 몇개의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허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 결재 시스템의 내용 일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보안요소(Seure Element), TSM(TrustedService Manager)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http://skccblog.tistory.com/192 







Apparatuses and methods for operating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to conduct mobile payment transactions  

이동 전자 지불 업무 처리를 실행시키기 위해 휴대용 전자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와 방법

최초 출원 : US 14/475263 (2014.09.02)


 배경 : 보안 요소 내에 주어진 신용카드 정보와 연관된 신용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가정해 봅니다. 보안 요소(SE)는 인증된 모바일 결제 트랜잭션 동안에만 보안 데이터를 송출해야 합니다. 특히, 미인증된 사용자는 장치의 지불 기능에 접속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불 기능이 활성화되는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결재 기능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항상 활성화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NFC 단말기의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결재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제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근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휴대폰을 악용하여 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단말기 내 보안 요소(SE)가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활성화/비활성화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특허의 결제 프로세스 (FIG. 5)


 본 발명의 결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휴대전화(또는 웨어러블 장치)의 잠김 상태

 (b) 암호 입력 등으로 인한 잠금 해제 상태 (이것은 결제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보안요소(SE) 활성화를 위한 트리거 입력(버튼/음성/지문인식 등 다양한 방법 사용)

 (d) 보안요소(SE) 활성화 대기 및 유효 시간 시작(예를 들어, (c)과정 이후 10초간만 유효)

 (e) 유효 시간내에 NFC 등 외부 결제 요소가 입력되는 경우, 결제 진행

 

 이 프로세스에 대해 본 특허는 아래와 같은 청구항을 가집니다.
1. 전자 기기 내에 보안 엘리먼트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가 보안 엘리먼트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본 방법이 다음을 포함한다:
(1) 단말기에 지불 활성화를 입력하면, 보안요소는 이러한 지불 활성화를 프로세서에 통지한다;
(2) 보안요소는 일시적으로 결제를 위해 프로세서와 통신을 활성화 한다;


해설


 예를 들어, NFC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문 인식 등의 입력을 하면 10초 동안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특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문인식등의 방법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음성인식으로도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문인식을 음석인식으로 바꾸어도 본 특허에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제 대기시간이 일시적이기만 하면, 10초이든 5초이든 모두 본 특허의 침해가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특허에 대해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삼성 페이나 기타 결제 관련 장치나 솔루션을 설계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특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 되는 시점에서 제2의 애플 vs 삼성(또는 다른 제조사가 될 수 있겠죠)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User interface for payments  지불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초출원 :  US 14/503,381 (2014. 09. 30.)


배경 : 모바일 단말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납부를 위한 카드 정보(또는 계좌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저장된 카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 인증이나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 중에서 결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구입된 항목과 연관된 여러 정보 들이 결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본 특허는 결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는 단계, 결제 계좌를 선택하는 단계, 결제 이후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허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제 프로세스 만으로도 '약간의 기술적 효과'를 가진다면 이와 같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며, 애플 페이 결제 방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약 130 페이지에 걸쳐 약 50 여개의 청구항에 권리를 담았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가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본 발명의 결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결제 카드의 등록(서버로부터 유입, 수동입력, 카메라 촬영)

 (b) NFC 등을 이용한 POS기기에서의 결재 프로세스 시작

 (c) 인증 정보의 입력(지문, 패스코드 등을 활용)

 (d) 해당 카드와 연계된 계좌로의 결제 완료

 (e) 결제와 관련된 정보 표시

 



이 중 대표청구항은 아래의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특허는 위의 프로세스 중 (e)와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본 특허는 아래와 같은 대표 청구항을 가집니다.


1. 반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한 저장 매체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a) 화면상에, 지불 계좌의 표식을 포함하는 전자 지갑을 상부에 표시하고,
이전에 거래했던 결제 정보를 하부에 표시한다.

(b) 기기를 통해 인증된 지불 계좌의 제2 지불 거래가 진행되고,

(c) 제2 지불 거래를 진행한 이후에, 관계된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2 지불에 대한 정보를 받기 이전에,
휴대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제2 지불 거래 정보를 하부에 먼저 표시함.


해설

 본 특허는 NFC를 통한 결제 정보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입니다. 위의 왼쪽 9A에는 어제 결제한 제1 지불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미 과거에 결제된 내용을 먼저 표시하여 둡니다. 이후에, NFC 등과 같은 수단으로 애플 페이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금융 기관으로 부터 정보가 오기 전까지에는 오른쪽 9B와 같이 지금 결재한 제2 지불 거래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변환하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a)는 결제를 위한 화면을 표시할 때에 직전의 결제 정보를 같이 표시한 것이고, (b)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승인 정보가 오기 전에 화면이 먼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 프로세스 등의 특이한 점은 모두 특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러한 애플페이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선행기술이 없을 가능성인 높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것이 특허가 될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명한 삼성 vs 애플 소송에서 애플에세 유리한 판결을 가져다 준 특허는 바로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입니다. 생각보다 특허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고, 일부 시각으로는 한국보다 미국이 조금 더 넓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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