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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Dec 01. 2016

병원 상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병원 상표,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개업을 고려하는 의사들은 거의 상표출원을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이제는 인터넷의 시대이고, 또 하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일부 병원 업종은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용이 매월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표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인터넷에 광고 또는 지역 검색이 된다면, 상표권을 가져야 하고, (아래 글 참조)

https://brunch.co.kr/@dawner/36


만일, 광고비용이 적어도 몇백만 원 이상 지출된다면, 이것 또한 당연히 상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월에 소비되는 광고비용만큼 그 브랜드에 지명도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브랜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아래 글 참조)

 https://brunch.co.kr/@dawner/25



이것 이외에 병원 상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고, 본 글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이름 상표권의 특징




1. 단순한 이름은 상표등록받지 못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표, 지명 등은 상표등록은 안되지만,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형 병원(예를 들면, 차병원 등)은 전문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명을 고려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나 개인 병원을 새로 개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이름들이 있는데, 특히 간단한 병원 이름의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여서 상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성씨 등 - 예) 김내과, 박치과 등

지명 등 - 예) 서울내과, 부산 정형외과 등

이니셜, 알파벳 등 - 예) 케이 치과, 제이안과 등


 상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내과는 검색되는 것만 전국에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들 김내과는 서로 상표권의 문제없이 병원 이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나만의 상표라는 특이점이 없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원업의 특성상 특정 지역 내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영업만을 생각한다면, 동일한 상표명을 공유하는 것이 병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대학교 이름, 마크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간판 등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마크는 대학과 사용권 계약하지 않는 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원'에 '경희대'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대학교와 연관되는 표장을 붙이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할뿐더러, 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 사용하는 경우 대학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경쟁사 중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대학에 신고하면 대학 측에서 경쟁사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인원은 없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대학들은 이미 학교 마크나 로고 등에 대해 전류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해당 학교의 출신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학이 있고, 학교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동문에 한해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상표 사용은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최근 산학협력단 등이 생기면서 대학의 지재권 관리가 체계화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도 각 대학에 따라 관련된 정책이 매년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표권은 모두 대학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을 상대로 OO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사용을 인가한다는 식으로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3. 병원끼리는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같은 영업 분야이고, 병원과 치과는 다른 영업 분야입니다.


위 네개의 그룹은 모두 다른 상품군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약국, 치과, 병원, 동물병원에서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 산부인과가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동일한 이름의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 심지어 비뇨기과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표법으로 병원은 모두 동일한 유사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모두 유사한 업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상표를 가졌다면, 병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등록받지 못합니다.


 상표법에서는, OOO 산부인과와 OOO 비뇨기과 중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병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를 비교할 때에는 이것을 빼로 'OOO'와 'OOO'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양 상표는 사실상 같고, 등록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이름의 병원과 치과가 동시에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OOO 산부인과 상표가 있더라도, OOO 치과는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상표법상 병원과 치과(의치 기공업 등 관련 업종 포함)는 다른 유사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더라도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상표권이 있다면 홍길동 의원으로 개업을 못합니다.


의사의 이름으로 만든 병원이름도 상표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병원이 개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병원의 이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한 이름의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 시에 요구되는 식별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다른 분야에서 저명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이름으로 다른 제3자가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지어 원장의 이름이 상표권에 있는 이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병원의 이름을 결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병원 상표권이 먼저 존재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저명한 개인의 명칭은 등록이 안될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의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상표법상에서 요구하는 저명성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 정도면 상표법상의 저명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수의학 박사이시고, 의사는 아닙니다. 




5. 당연하게,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일단 상표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대한민국 상표권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ABC 병원이 상표권을 가지고 영업한다고 하여도 이 권리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독점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서울에 ABC 병원을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병원은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설령 영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상표의 상표사용금지권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칩니다. 지역 기반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 진출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도 다른 지역에 상표권과 동일한 이름을 쓰는 병원에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가질 만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병원장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병원이 설령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6. 그리고, 국내의 상표권은 국내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광고만 하더라도 해당국의 상표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영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의 이름으로 각종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은 광고 행위도 포함되므로, 만일 한국에 상표권이 있는 병원을 홍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상표권이 없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가나다 성형외과는 한국에 상표권이 있습니다. 중국에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여, 다양한 중국 매체에 가나다 병원명으로 홍보를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중국에 있는 제3자가 가나다 병원과 동일한 중국 상표권이 있는 경우, 설령 국내에 병원이 있더라도 중국 매체에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도, 제3자도,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 있는 다른 병원들은 자유롭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병원의 브랜치 병원인 것처럼 동일한 병원명으로 개업을 하거나, 광고를 하더라도, 한국의 가나다 병원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법적인 제재를 하여야 하지만, 중국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 국가에 진출을 고려한다면, 진출 이전에 반드시 상표권을 먼저 조사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광고만을 철회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제3자가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가지는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영업하는 병원의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이라면 거액을 지불하여 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7. 동업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믿음에 의한 동업이라도 서로간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새로 도입된 상표법의 동업관계에 대한 규정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자 중 일부, 종업원 등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최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 규정에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한 것에 대해 등록을 방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가 진정한 권리자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상표권이라고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 이름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에 오히려 동업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나의 명의로 적법한 상표권을 획득하더라도, 적의를 품은 동업자가 나의 권리를 무효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선배와 같은 가까운 지인 간의 동업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 부분을 자칫 놓치지 쉬운데, 추후 새로 개업하거나, 분점을 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처음 동업 계약 시에 상표권의 소유나 추후 병원을 나와 따로 개업할 때의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brunch.co.kr/@dawner/23




8. 개업할 때에 상표권을 고민한다면, 실제로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1~2년 이후에 개업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두십시오.


 상표권을 등록받기 까지는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등록받더라도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내 손에 상표등록증이 쥐어지기 전 까지는 상표 출원은 말 그대로 출원되어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는 기간이지,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상표권을 먼저 등록받고 개업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상표권을 획득한 시점에서는 병원 이름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고, 병원 마케팅, 각종 홍보 등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변리사에게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병원이 개업 이후의 상표권 문제로 인해서 병원명을 교체합니다. 차라리 개업 초기에 경고장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에 병원명을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을 누구에게 팔았거나, 원장이 바뀌었거나, 다른 문제들로 인해 병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의 교체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매출을 떨어뜨립니다. 기존의 광고는 대부분 예전에 사용했던 병원 이름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병원명을 교체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는 예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더하는 말


 병원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병원 이름에 대한 검색이 매우 용이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이 영업을 하는지  몇 번의 검색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는 시점에서는, 상대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은 병원 측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당수의 병원들은 이름을 교체합니다. 병원의 이름을 교체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이름을 바꾸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상표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에 대한 상표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병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병원 상표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꼭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gjlee@omi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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