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소개
표지그림 : 도원행주도 / 국립중앙박물관
: 본 저작물은 제1유형이어서, 출처를 표시하는 한, 사진을 자르고 필터링하는 수정을 한 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저작물이 다시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환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공공누리 사이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아래의 공공누리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kogl.or.kr/index.do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뿐 아니라, 문화/예술 영상자료가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도자료, 각종 보고서도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 사용의 유형
우선, 저작권법 상에서 정의하는 저작물 사용의 유형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공공누리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영리 목적의 사용
여기서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저작물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두 영리 목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2. 출처 표시의무
보통 기사의 사진 이미지를 보면 어느 곳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의 대가 없이 '무료'로 저작물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경 가능 및 금지 (2차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를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의 창작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누리의 저작물 사용 유형
: 출처만 표시하면 됩니다. 상업적 이용, 2차 저작물 제작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비상업적인 용도(무료 시설이나, 공공 교육 시설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저작물은 단순히 개인적 사용으로 열람하는 수준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의 저작물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언제나 '한국저작권위원회'사이트입니다.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main.do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나, 댓글, 메시지, 메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gjlee@omip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