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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an 06. 2017

대표님, 왜 UX/UI를 출원하지 않으시나요?

H/W에서 S/W로 진화하는 특허와 디자인

 

US D607465 @ 2006.03.09 - 구글의 GUI 디자인 특허


 특허는 연구와 개발에 쏟은 결과물들을 하나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는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에도 많은 인원과 자본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들도 당연히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이든, 자본이 투입되고,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상표에 대한 상표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사용되는 각종 사진 이미지, 광고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또는 기존 제품에 비해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왔다면,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것을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영업비밀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UX(사용자 경험)에 대한 권리적인 측면의 보호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UI, 특히 GUI는 화면상에 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 구현되는 요소들의 구성이나 배치, 구성요소, 상징되는 아이콘이나 화면 출력 결과물은 모두 화면상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창작된 제품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많은 경우에서 특허의 보조적인 위치(또는 더욱 주도적인 위치)에서 활용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자인은 FRAND에서도 자유롭고, 배상액도 기여도 개념이 없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은 특허와 디자인 모두의 대상이 됩니다. 물질 특허, 바이오 특허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소프트웨어 발명일 지라도, 화면상에 구현되는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디자인 조합은 권리자에게 유리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같이 진행하면,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공격 방법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특허-디자인 소송이 들어오면, 꼭 하나는 무효가 되는데, 다른 하나는 무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 중심인 제품은 기술 문헌이 많이 남게 된 반면, 디자인 쪽은 그렇지 않고, 디자인 중심인 제품은 또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특허-디자인 포트폴리오 조합은 권리자에게 무효 소송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조합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인터페이스 디자인 특허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워치 제조사 및 개발사(SAMSUNG, APPLE, SAP)
왼쪽부터 Apple, Samsung 그리고 SAP의 GUI 디자인 특허


 유저 인터페이스의 화상디자인 특허는 원래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핸드폰 제조사에서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소송 중 트레이드 드레스나 아이콘에 대한 도용 문제도 많이 논의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스마트 워치를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는 애플과 삼성, 그리고 소니 정도일 것입니다. 


 스마트 워치는 특히, 화면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공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 워치에 대한 UI의 디자인 특허 출원이 더 이상 이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명한 S/W 개발사인 SAP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특허입니다. 스케줄 관련 APP이라고 추측됩니다만, 이제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만 GUI를 독점화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도 이를 위한 권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SQUARE CASH
Square 앱 구동화면과  GUI 디자인 특허 : D769274


 Square Inc. 의 D769274는 숫자 키패드 부분의 UI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로 진행하였습니다. 점선 부분은 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실선 부분이 디자인의 권리 대상입니다. 위의 디자인은 송금액을 입력하는 UI 중 숫자 키패드 패턴에 관한 디자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디자인권은 특허보다는 좁지만 고유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유사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화폐단위가 달러와 센트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소수점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는 1원 단위로 금액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위치가 비어있거나, 전부 삭제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UBER 
UBER APP의 USER INTERFACE 미국 등록 디자인 특허
UBER APP의 SCREEN SHOT @ APPSHOTS.IO


 UBER처럼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비즈니스가 있고, 이를 표현하는 최적의 UI를 개발하였다면, 디자인 특허로 남겨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UI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많은 유저들이 익숙해진 UI는 경쟁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가 어려울 때 디자인을 생각해 봅시다.


 특허는 '진보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기술에 비해서 좀 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UI나 UX로 대표되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더 쉽고, 간편하고, 직관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UI는 특허가 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UI의 특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디자인으로 진행해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 TOSS의 비밀번호 입력화면입니다. 기존의 암호 방식과는 달리, TOSS에서는 영문자를 한자 더 입력받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OSS의 비밀번호 입력화면

 

 기존의 암호를 숫자 4~6개에서 숫자 4개 + 영문자 1개로 진행하는 것을 특허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변형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이를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____+_'로 표시되는 암호 문구에 대한 가이드 화면이 디자인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입력화면은 모두 이전과 같이 점선 처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바 퍼블리카에서도 영문자 한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앞에 영문자를 둘 수도 있고, 가운데에 둘 수도 있지만, 가장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는 것은 제일 끝에 영문자 암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____+_'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직관적입니다. 이러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UI에 대해 디자인을 신청합니다. 아쉽지만, 이 화면은 디자인 특허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디자인 출원 시 고려사항 : 공개되기 전에 출원할 것


 특허가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디자인도 등록 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내용일 것(신규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으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창작성)입니다. 창작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면, 말 그대로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되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 가에 따라 새로운 창작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특허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성'입니다. 특히, 개발자 스스로가 공개된 내용에 의해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로 소개된 비바 퍼블리카의 UI 디자인도, 이미 앱이 일반에게 공개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해 발생된 공지 행위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받지 못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공개가 진행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고, 차후로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하신다면 꼭 공개되는 행위(앱의 출시, 전시회, 제품 공개행사, 설명회 등)에 앞서서 권리등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UI/UX 특허와 디자인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분량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UI/UX 기술을 특허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gjlee@omi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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