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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05. 2016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종류 선택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비즈니스에 대한 특허의 유무를 확인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쉽게 도용할 수 있다면, 경쟁업체에게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따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비즈니스 내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 보호 = 특허에 의한 보호"의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호해야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말그대로, 기술이 핵심 역량인 경우


 '기술'이 핵심역량인 경우 반드시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기술을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다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경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1)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제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화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제품의 경우, '디자인권'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개량한 디자인 보다 좀 더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Sproutling Baby Monitor / US 9,277,870(특허) / US D749,005(디자인)>



(1-2)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물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방법으로 권리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선된 내용에 제한된 권리'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역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애플의 지문인식에 관한 기술 / US 9,202,099 >


(1-3) 제품은 같고, 제조 방법 등이 개선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많다. 제품이 같으니 디자인권으로는 고려할 부분은 없다. 제조 단가를 낮춘다 던지, 제품의 수율을 더 높인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다.




 (2) 제품에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제품에 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디자인'이란 것은 꼭 심미적 목적으로 권리화 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의 요건은 '실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실체가 있는 모든 대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특허적으로 권리를 만들기 어렵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화상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확장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확장도 가능하다.


< 블루에어 미니 / US D591412 >

  


 (3) 컨텐츠가 핵심 역량인 경우


 컨텐츠가 핵심 역량인 경우는 기술이 핵심 역량인 경우와 다르다. 컨텐츠가 핵심 역량인 경우 기술로 보호할 수는 없다. 


 여기서 컨텐츠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된 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marvel의 다양한 캐릭터들 :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marvel.com/comics >


 

(4) 위의 해당사항에 없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경제적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종류의 무형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다른 한면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핵심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비공개로써 보호하는 것이고, 영업비밀 관련법은 이러한 비공개 상태임에도 상대가 도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장치이다.


<코카콜라 레시피/빅맥 스페셜 소스 레시피/KFC 레시피>


 원래 기술은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하나의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상표권


 이외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보호장치로써 상표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한 제품이든 간에 회사의 인지도는 브랜드 즉 상표권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된다. 이러한 인지도의 축적을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족점적인 권리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 없이는 수많은 도용상품을 배척할 수 없다.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 : 만일 애플에서 전자장비와 전혀 다른 기술분야인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애플의 광팬들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애플의 혁신과 디자인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검토 없이도 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브랜드의 힘이다> (photo : Aristomenis Tsirbas/Free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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