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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Mar 08. 2017

중국 특허의 신뢰도는?

'신뢰할 만하다' 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부가 지배하는 사회', '인맥(관시)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히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중국 특허출원이 유효할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래는 2017년 2월 20일 세미나에서 중국 변리사 Shenping Yang(BEYOND ATTORNEYS AT LAW)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중국의 법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은 총 5개가 있습니다.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세곳 이외에도 원저우(Wen Zhou)와 이우(YiWu) IP 법원이 있습니다.


iam의 중국법원 소개자료


 2016년 발간된 중국 특허청 통계 중 아래의 몇가지 객관적인 사실은 중국 특허의 경향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163개의 특허 법원 사건이 공개되었으며, 공개된 사건을 중심으로 분쟁 주체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과 내국인 사건의 비율

 

3. 위의 외국인과 관련된 163건 중 중국인과 외국인의 승소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163건의 사건 중 외국인끼리의 분쟁사건 8건을 제외하고, 15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중국인인 사건은 총 23건이며, 이중 22건은 패소(외국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외국인인 사건은 총 132건이며, 이중 패소한 사건은 31건, 승소한 사건은 78건, 합의한 사건은 23건입니다.

 

외국인 관련 사건 중 국적별 승소건수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사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진행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을 어느정도 타진하고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중국인인 사건에서 1건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패소했다는 사실이 꽤 놀랍습니다.


 법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은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당시 강연자였던 중국 변리사 Shenping Yang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들은 바도, 특허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도 명확한 내용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권은 중국에서도 당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4. 특허의 무효율


 등록되는 특허가 무효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록되는 특허 모두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는 않으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을 때에 무효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에 무효심판을 제기한 311건 중 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된 경우를 집계한 것입니다.


특허의 무효율에 관한 지표

 특허의 경우 총 70건의 특허 중 완전무효는 33건으로 47.1%의 무효율을 나타냅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96건의 경우 총 38건이 완전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를 분석해 본 결과 무효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므로, 중국 내 출원된 모든 특허의 47.1%가 무효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건들 중에 무효가능성이 있거나, 무효를 한번 시도해 보아야하는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므로, 특허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효율은 특허 47.1%, 실용신안 39.6%이며, 이 둘을 합하면, 42%의 무효율이 나옵니다.


  전에, 일본의 경우 무효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진보성 적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무효 추세 - 김준하 변리사(TAIYO, NAKAJIMA & KATO) 자료


 한국의 경우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의 높은 무효율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습니다. 높은 무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을 더 까다롭게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재심사 단계에서는  '자명한'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하여 무효율이 낮고, 최근에는 일본을 필두로 '진보성'에 대한 적용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도 이러한 추세를 적용하는 법제도 또한 고려해 볼 만 합니다.


http://www.etnews.com/20161129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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